청소년 알바생의 근로조건 보호관련 근로기준법 상 관련 된 부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2008.1.28 부터는 근로자가 근로게약서 교부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알바생이라고 임금을 못 받은 것에 대하여 포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게 임금을 받은 사례를 인터넷에 올리세요.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88만원 세대, 두 번 울리지 마세요 (0) | 2008.01.29 |
---|---|
청소년 알바 피해 사례 모집합니다. (0) | 2008.01.26 |
88만원 세대 - 청소년 알바 문제점 (2) (0) | 2008.01.25 |
88만원 세대 - 청소년 알바의 비애 (0) | 2008.01.25 |
독립불구 돈세무민 (0) | 2008.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