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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88만원 세대 - 청소년 알바 (3)

 

 청소년   알바생의    근로조건 보호관련   근로기준법 상 관련 된 부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2008.1.28 부터는 근로자가 근로게약서 교부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알바생이라고 임금을 못 받은 것에 대하여 포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게 임금을 받은 사례를 인터넷에 올리세요.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