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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88만원 세대 - 청소년 알바 문제점 (2)

 

 ( 이번 알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1.  2008 1.2  하루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메일을 대학 인터넷에 올리다.

 

    명의는   갑 업체   '한 모모' ,  이메일을  알리고  10명을 모집  한다 함.

 

    조건은  일당 3만원 내지 4만원  

 

   업무 내용 :  신차 개발 빌표회 프로모션  (호텔에서 실시) 

 

2.  학생들이  1.2  아르바이트 응모하여  당일 행사장에  가서 일을 함. 1-2일 일을 함.

 

3. 갑 업체 ' 한 모'가  돈을 보내준다고 하여 학생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증 주소 그리고 통장 번호를 적어 달라고 함

    학생들은 일을 믿고  통장 

 

4.  알바한 아들이   돈이 입금안되어서  '한모' 에게  연락하였더니 연락두절됨 ( 메일을 읽었음에도  답변도 안하고 . 전화,  문자  모두 안 받음 (3주간 기간 경과) )

 

5. 2008.1.23   한 모에게 연락할 길이 없어서  원청업체인  000 회사  홈페이지에 문의 사항   올림  

 

6.  2008.  1.24   원청업체가  업무대행을 한  ' 을'  업체 (이벤트 대행업체) 에서  연락이 와서

 

    임금을 송금하여 주겠다 하더니  직접 만나서  임금을  주겠다 하면서  확인서를  써 주라는 의사를 보임

 

7. 2008.1.25   대행업체인 '을' 업체의  과장이  집 근처로 와서   임금을 주겠다하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라 함. ( 향후 회사측에  불만 제기시  명예훼손으로  제기를 하여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기함.)

 

    알바생이   확인서를 써 줄수 없다 하니,  '갑' 업체에게 돈을 받으라고  미루고 자리를 뜸. 알바 가족들은  문제를  제기하겠음을

    을업체 과장에게 분명히 함 (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고발하겠다 함)

  

     그 후  을업체가  20분후에 와서  돈을 줌  

 

   * 나머지 알바생들은 돈을 받았는 지 알 길이 없으나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음

 

 ( 문제점 )

 

  1. 단기 알바의 경우는 현장에서 일을 한후에 돈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점.

 

  2.  알바생들과  업체와  근로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음 . 근로기준범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구두 계약을 함 ( 이경우 매우 조심하여야 하며 , 기록을 남겨 놓을 것 )

 

   2.' 갑' 업체는 ' 을' 업체와  관련이 있음에도  ' 을'업체는  ' 갑' 업체를 모른다고 발뺌을 함.  '을' 업체는 '갑' 업체에게 돈을 받으라고 미룸. 이는    요켄데   용역 업체의  교묘한  하청구조 방식을 활용하는 듯함  - 하청 , 재하청임.  갑 업체 한 모는  을 업체의 직원 일 수도 있고,   갑 업체가 실제로 있다면  을이 임의로 만든 위장된  업체일 수 있음.

 

  3. 원청업체가   대행업체의  알바생 임금 지급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결국 원청업체의 회사 명예가 실추 될 수 있음

 

  4.  알바생들이  갑 업체와 연락이 안되면 돈 받는 것을 포기 하게 되는 심리를  십분 이용하는 경향이 많음.

     -  알바생에게  하루 이틀  미루면서  지속적으로   알바생을 지치게 함.

 

  (해결대책 )

 

  1.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갑 업체와  원청업체를  제대로 알아 둘  필요가 있음

 

  2.  임금을 못 받으면 원청업체에  하소연을 하는 길이 가장 빠름. - 이 경우  이벤트 행사는 원청업체가 시행함.  

      원청업체는 책임이 없다고 미루는 것이 상례이나 끈질지게  원청업체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좋음

     - 임금 체불은 원청업체가  법적 책임은 없다 하나  도의적 책임은 질 수 밖에 없음 (회사 명예문제나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함)           

 

  3.. 임금을 못 받으면   증거 자료를 가지고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임.

 

  4.  의심이 나는 회사에는 알바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음

 

      - 이 메일로 응모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체명과  소재지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응모를 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