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알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1. 2008 1.2 하루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메일을 대학 인터넷에 올리다.
명의는 갑 업체 '한 모모' , 이메일을 알리고 10명을 모집 한다 함.
조건은 일당 3만원 내지 4만원
업무 내용 : 신차 개발 빌표회 프로모션 (호텔에서 실시)
2. 학생들이 1.2 아르바이트 응모하여 당일 행사장에 가서 일을 함. 1-2일 일을 함.
3. 갑 업체 ' 한 모'가 돈을 보내준다고 하여 학생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증 주소 그리고 통장 번호를 적어 달라고 함
학생들은 일을 믿고 통장
4. 알바한 아들이 돈이 입금안되어서 '한모' 에게 연락하였더니 연락두절됨 ( 메일을 읽었음에도 답변도 안하고 . 전화, 문자 모두 안 받음 (3주간 기간 경과) )
5. 2008.1.23 한 모에게 연락할 길이 없어서 원청업체인 000 회사 홈페이지에 문의 사항 올림
6. 2008. 1.24 원청업체가 업무대행을 한 ' 을' 업체 (이벤트 대행업체) 에서 연락이 와서
임금을 송금하여 주겠다 하더니 직접 만나서 임금을 주겠다 하면서 확인서를 써 주라는 의사를 보임
7. 2008.1.25 대행업체인 '을' 업체의 과장이 집 근처로 와서 임금을 주겠다하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 주라 함. ( 향후 회사측에 불만 제기시 명예훼손으로 제기를 하여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기함.)
알바생이 확인서를 써 줄수 없다 하니, '갑' 업체에게 돈을 받으라고 미루고 자리를 뜸. 알바 가족들은 문제를 제기하겠음을
을업체 과장에게 분명히 함 (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고발하겠다 함)
그 후 을업체가 20분후에 와서 돈을 줌
* 나머지 알바생들은 돈을 받았는 지 알 길이 없으나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음
( 문제점 )
1. 단기 알바의 경우는 현장에서 일을 한후에 돈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점.
2. 알바생들과 업체와 근로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음 . 근로기준범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구두 계약을 함 ( 이경우 매우 조심하여야 하며 , 기록을 남겨 놓을 것 )
2.' 갑' 업체는 ' 을' 업체와 관련이 있음에도 ' 을'업체는 ' 갑' 업체를 모른다고 발뺌을 함. '을' 업체는 '갑' 업체에게 돈을 받으라고 미룸. 이는 요켄데 용역 업체의 교묘한 하청구조 방식을 활용하는 듯함 - 하청 , 재하청임. 갑 업체 한 모는 을 업체의 직원 일 수도 있고, 갑 업체가 실제로 있다면 을이 임의로 만든 위장된 업체일 수 있음.
3. 원청업체가 대행업체의 알바생 임금 지급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결국 원청업체의 회사 명예가 실추 될 수 있음
4. 알바생들이 갑 업체와 연락이 안되면 돈 받는 것을 포기 하게 되는 심리를 십분 이용하는 경향이 많음.
- 알바생에게 하루 이틀 미루면서 지속적으로 알바생을 지치게 함.
(해결대책 )
1.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갑 업체와 원청업체를 제대로 알아 둘 필요가 있음
2. 임금을 못 받으면 원청업체에 하소연을 하는 길이 가장 빠름. - 이 경우 이벤트 행사는 원청업체가 시행함.
원청업체는 책임이 없다고 미루는 것이 상례이나 끈질지게 원청업체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좋음
- 임금 체불은 원청업체가 법적 책임은 없다 하나 도의적 책임은 질 수 밖에 없음 (회사 명예문제나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함)
3.. 임금을 못 받으면 증거 자료를 가지고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임.
4. 의심이 나는 회사에는 알바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음
- 이 메일로 응모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체명과 소재지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응모를 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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