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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리

해고 법리 질의응답 36선 (6-8)

 

Q6. 징계해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징계해고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 유형은 근무태도불량, 무단결근, 인사명령 업무명령 위반, 학력 경력등 이력서 허위기재, 횡령 배임등 회사에 대한 손해를 끼침, 유죄판결, 폭언 폭행, 상사 및 회사 비방, 회사 기밀 유출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징계 해고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바에 징계 사유와 징계의 양정, 그리고 징계절차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Q7. 정당한 이유의 입증은 누가 하나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중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Q8. 회사에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회사의 규정에 징계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고 사유나 양정은 정당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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