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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리

해고 , 질의 응답 2개

 

3. 사용자는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고 외에 휴직 정직등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이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하게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는 근로자의 현저한 근무태도 불량(장기결근, 무단이탈등),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횡령등 범법행위등에 의한 해고를 말하며 흔히 징계해고라고 칭합니다.

    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24조에 의해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