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 구두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7년 7월부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 해고가 됩니다.
Q11.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으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해고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이메일이나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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