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관련 조항 적용
질문 : 근로자를 3명 고용하는 식당에서 2년간 일하였는 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가능한지요?
답변 :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안타깝게도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해고의 예고 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갑자기 해고를 당한 경우는 30일 분 이상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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