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의 반(反)부패]목민심서 톺아보기(24)- 제2부 율기6조 제2조 청심(淸心) (14)
- 기자명 김세곤 역사칼럼니스트(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
- 입력 2025.06.30 09:44

『목민심서』 「율기(律己) 6조」 ‘제2조 청심(淸心)’ 읽기는 계속된다.
「무릇 전부터 내려오는 그릇된 관례는 굳은 결심으로 고치도록 하고, 혹시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나 자신만이라도 범하지 말 것이다.
황해도의 방번전(防番錢 번(番)서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번을 서게 하고 그 대가로 받아내는 돈), 산간의 화속전(火粟錢 콩·무명·곡식을 돈으로 냄), 기타 장세전(場稅錢 향시(鄕市) 또는 읍시(邑市)에서 장사하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시장의 자릿세)ㆍ무녀포(巫女布 무녀에게 징수하는 세포 稅布)같은 것은 비록 잘못된 관례이기는 하나 모두 조정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니 혹 그대로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황해도의 와환채(臥還債 환곡(還穀) 1섬에 1냥씩 토색(討索)하는 일. 환곡(還穀)을 연말에 거두어들이지 않고 거두어들였다고 상부에 거짓 보고하고, 또 새봄에 애당초 양곡(糧穀)을 대여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고 보고하는데 이것을 와환(臥還)이라 한다. 와환(臥還)이란 지난해나 새해나 마치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듯 하다는 뜻), 남방의 은결채(隱結債 은결이란 일부러 전적(田籍)에 올리지 않고 사사로이 경작하는 은토(隱土)에 매긴 결세(結稅)를 말한다. 은결채는 은결(隱結)에 대하여 아전이나 수령이 실제로는 수세(收稅)하면서 중앙에 보고하지 않고 부정으로 착복하는 일이다.)는 비록 오래도록 내려오는 관례지만 단연코 거두어서는 안 된다.
신관(新官)의 부쇄가(夫刷價 신구(新舊) 수령의 영송(迎送)에 동원되는 인부와 쇄마(刷馬)에 대하여 지방의 저치미(儲置米)에서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는 절대로 두 번 거두어서는 안 되고, 추관(推官 죄인을 심문하는 관원)의 고마전(雇馬錢 관아에서 역마(驛馬) 이외에 민간의 말을 징발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돈)도 절대로 헛것을 받아서는 안 되며, 궁결(宮結 각 궁(宮)에 내려준 결세(結稅)이다. 궁(宮)이란 대군(大君)ㆍ왕자군(王子君)ㆍ공주(公主)ㆍ옹주(翁主)의 집이고, 결세는 토지의 결복(結卜)에 의하여 매기는 조세이다.)의 잉여전(賸餘錢)도 절대로 도둑질해 먹어서는 안 되며, 민고(民庫 관아의 임시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군민(郡民)으로부터 받아들인 돈 ·곡식 등을 저축하는 창고)의 자질구레한 명목의 돈은 결코 관례에 의하여 받아들여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예는 낱낱이 들 수 없다.
요컨대 수령된 자가 의리를 헤아려서 그것이 천리(天理)에 어긋나고 왕법(王法)에 위반되는 것이면 절대로 자신이 범해서는 안 된다. 혹 구애되어 없애기 어려운 것은 비록 개혁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방번전(防番錢)ㆍ화속전(火粟錢)은 비록 전부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패잔(敗殘)한 마을로서 군액(軍額)을 채우기가 어렵고 지적하여 징수할 데가 없는 것들은 죄다 감면해 주어야 하고 인색해서는 안 된다.
고려 고종(高宗) 말에 김지석(金之錫)이 제주부사(濟州副使)가 되었다. 제주도 풍속에 남자 나이 15세 이상은 콩 1곡(斛)씩을 바치고, 아전 수백 명이 해마다 말 1필씩을 바치면 부사(副使)와 판관(判官)이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수재(守宰)가 되면 비록 가난한 자라도 다 치부하게 되었다. 김지석이 제주에 부임하자 바로 콩과 말〔馬〕을 바치는 제도를 없애고 청렴한 아전 10명을 골라 아전으로 삼으니 정사가 물처럼 맑아지고 백성과 아전들이 사모하고 복종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세봉(慶世封)이란 사람이 제주의 수령으로 있었는데, 또한 청백하기로 소문이 났다. 그래서 제주 고을 사람들이, “전에는 세봉(世封)이 있었고 뒤에는 지석(之錫)이 있었다.”하였다.
송(宋)나라 태조(太祖) · 태종(太宗) 때 가황중(賈黃中)이 승주지주(昇州知州)로 있을 적에 하루는 부고(府庫)를 조사하다가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진 것을 보고 열어보니, 보화(寶貨) 수천 궤짝이 나왔다. 이는 모두 이씨(李氏) 궁중의 물건으로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가황중이 목록을 작성하여 위에 올리니 태종(太宗)이 감탄하기를,
“부고의 물건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탐욕스러운 자는 오히려 금법(禁法)을 어기면서 차지하려고 하는데, 더구나 이런 물건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하고, 돈 2백만 전을 주어 그의 깨끗함을 표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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