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의 사용)는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년의 근로 기간 초과여부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 이 부분이 법적 분쟁이 되고 있다.
최근에 처리한 A 업체 사건도 기간제 근로자가 2년 5일 근무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된 경우이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무한 기간도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2년 5일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자. A업체는 2007.10.1부터 2008.6.30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목적으로 9.19부터 9.28까지 5일간 업무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근로자는 2008.7.1부터 2009. 6.30까지 1년간, 그리고 2009.7.1부터 9.30까지 3개월간 더 근무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는 2009.8.20경 근로자에게 9.30자로 고용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다.
이에 근로자는 입사시기가 근로계약서상의 2007.10.1이 아닌 9.19이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바, 무기계약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5일간의 근무는 채용 전 교육기간이므로 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심문 결과 2007.9.19부터 9.28까지 기간 중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정상근무일이 5일이고, 이 5일간을 모두 근로자가 근무한 점, 이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 받은 점, 전임자와 업무인수인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5일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는 2년 5일간 근무한 것이 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고, 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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