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부당해고 구제제도
Q2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하여야 하는지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4. 근로자의 주소지와 사업체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어느 곳에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25.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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