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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리

즉시 해고가 가능한 경우

 

Q22.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해고의 예고 없이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제공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 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집단 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 ․ 경리 ․ 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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