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2.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해고의 예고 없이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제공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 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집단 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 ․ 경리 ․ 회계 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등을 작성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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