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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리

해고의 제한

 

해고의 제한


근로자에게 있어서 해고는  직장 상실과 동시에 생계의 압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무분별한 해고를 하지 않도록 해고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내용상의 정당성(징계 양정의 적정성 포함)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해고시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내용상 , 절차상 정당성을 갖지 않는 해고는 무효가 되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해고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로 노사는 분쟁이 있으며 어떤 경우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대법원등 여러 단계의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