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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 사유등의 서면 통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구두,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서면등에 의한 통지등 여러 방법으로 해고가 가능하였으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종전의 여러 형식의 해고 통지 방법이 해고시기나 해고 사유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의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  노사선진화 입법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통지되지 아니한 해고는 그 효력이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두나 전화에 의한 해고가 성립은 될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에 의한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중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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