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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3번의 차별,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과의 부당해고 소송


2013.3월 부터 2016.1.23  거의 3년간 7번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의 부당해고(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완패했다.


그동안 3번의 차별을 받았다.


1.  지역대학장 정년은  60세 이전에 임용되면 60세, 60세 이후 임용은 3년의 임기 보장 - 이 해괴한 논리와 차별... 이것을 인정한 국가 인권위원회 


2.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 정관에 정년 규정이 있는데 교직원의 정년은 직급별로 되어 있고, 학장은 정년이 없음 (60세 이후에도 근무 가능)

그런데 이 학장이란 단어는 권역대학장만 해당이 되고 지역대학장 정년은  관행으로 60세 이전에 임용된 자는 3년의 임용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60세, 60세 이후에 임용된 자는 3년의 임기보장

- 이런 폴리텍의 주장을 인정한  대전지법(행정소송) - 서울서부지법(민사소송)- 그리고 서울 고법(민사소송) 


3. 저의 임용기간이 2011. 9.1-2014.8.31이어서  대전고법(행정소송)은 11.3에 판결문에서 각하 판정을 내리고, 대법원도 2015.2월에 심리불속행 각하 판정을 내림 = 이는 비정규직의 소송을 근원적으로 막아버리는 차별


이런 차별을 받았다. 3년간의 소송, 그리고 이후 3년간의 트라우마가 지난 후인 2019년 3월29일  그 기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