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월 부터 2016.1.23 거의 3년간 7번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의 부당해고(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완패했다.
그동안 3번의 차별을 받았다.
1. 지역대학장 정년은 60세 이전에 임용되면 60세, 60세 이후 임용은 3년의 임기 보장 - 이 해괴한 논리와 차별... 이것을 인정한 국가 인권위원회
2.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 정관에 정년 규정이 있는데 교직원의 정년은 직급별로 되어 있고, 학장은 정년이 없음 (60세 이후에도 근무 가능)
그런데 이 학장이란 단어는 권역대학장만 해당이 되고 지역대학장 정년은 관행으로 60세 이전에 임용된 자는 3년의 임용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60세, 60세 이후에 임용된 자는 3년의 임기보장
- 이런 폴리텍의 주장을 인정한 대전지법(행정소송) - 서울서부지법(민사소송)- 그리고 서울 고법(민사소송)
3. 저의 임용기간이 2011. 9.1-2014.8.31이어서 대전고법(행정소송)은 11.3에 판결문에서 각하 판정을 내리고, 대법원도 2015.2월에 심리불속행 각하 판정을 내림 = 이는 비정규직의 소송을 근원적으로 막아버리는 차별
이런 차별을 받았다. 3년간의 소송, 그리고 이후 3년간의 트라우마가 지난 후인 2019년 3월29일 그 기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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