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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힘이 정의다.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중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다.

 

그런데 나의 소송  기회는  불평등 했다. 비정규직이라서 소송할 권리도 박탈당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2015.2월) 


과정도 불공정했다. 60세 이전에 임용된 지역대학장은 정년이 60세이고, 60세 이후에 임용되면 3년의 임용기간을 보장받는 것이 차별이라고 청와대와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청와대와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에 이첩하고, 고용노동부는 차별을 한 당사자인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에 다시 이첩했다. 차별을 한 피고가 원고에게 회신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법인 한국펄리텍이 나에게 회신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차별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결과 역시 정의롭지 못했다.  임용과 동시에 사직서를 낸 것이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쓴 것이라고  하면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교직원(학장과 교원 직원 )의 정년은 정관에 정해져 있는데, 정관에 지역대학장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대학장의 정년은 60세 이전에 임용되면 60세, 

60세 이후는 3년의 임기를 보장받는것이 관행이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행정소송 - 서울 서부 지법 민사송 - 서울 고법 민사소송) 


 이게 재판이고  정의이다. 힘이 정의이다.  유권무죄이다. 

나는  노동법을  가장  준수해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이런 일을 한 것에  아연실색한다.

 

7번의 소송에서 패소한  심정은 ... 1) 분노  2) 황당  3) 다시 복기 4) 좌절  5) 다시 시작 6) 차분하게 패소의 역사 정리 7) 또 좌절이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패소의 기록을 보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많다. (2019.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