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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이중잣대, 지역대학장 정년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



어느 신문 칼럼이 '내로 남불'이다. 

나의 소송에서는  ' 이중잣대' 였다. 


어떻게 지역대학장 정년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행으로 정하고 있으며, 60세 이전 임용자는 3년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60세이고, 60세 이후에 임용된 자는 3년의 임기를 보장 받는다고 판결할 수 있는가? 


그러시고도  서울고법 항소 판결문에는 이유 한 줄 없는가? 

승복할 수 없으니  지금도  울화가 미친다.  소송 끝난지  3년이 넘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