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신문 칼럼이 '내로 남불'이다.
나의 소송에서는 ' 이중잣대' 였다.
어떻게 지역대학장 정년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행으로 정하고 있으며, 60세 이전 임용자는 3년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60세이고, 60세 이후에 임용된 자는 3년의 임기를 보장 받는다고 판결할 수 있는가?
그러시고도 서울고법 항소 판결문에는 이유 한 줄 없는가?
승복할 수 없으니 지금도 울화가 미친다. 소송 끝난지 3년이 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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