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등법원에서 각하 하였다. 근로계약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2104누11081)
각하가 벌써 두번째이다. 맨 처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역대학장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각하하였는데...
한편 한국방송공사사장도 원고 처럼 해고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을 하였다. 같은 행정소송이다. 대법원은 해고기간중 임금 지급 판결을 하였다. (2011두 5001) 서울 고등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피고측은 소송중에 임기가 지나서 각하주장을 하였지만 소울 고법은 이 주장을받아들이지 앟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고법은 사안이 다르다고 하여 각하 판결하였다. 사안이 다르다는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엇갈린 판결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갈물리기
이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다.
한마디로 억울하면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기라는 것이다.
아시는 노동법 대학교수가 몇 달전에 한말이 생각난다. 대법원 까지 갈 자신 있으면 소송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고등법원까지는 불리할 수 있다고. 판사 너무 믿지 말라고. 요즘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신문 사설도 나온다.
저의 경우를 보니 대한민국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 한 것을 실감한다.
다시 대법원에 상고 하련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의 갑질을 낱낱히 파헤치어 승소하고 보상을 받으리라. (해고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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