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서 면 (2)
사 건 2014누110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항소인) 김 세 곤
피 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 참가인(피항소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1. 임관규의 원주지역대학장 임용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926에 제출한 참고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
노동부 출신 학장에게 60세 정년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관규 원주 학장이 임용기간이 2013.11.1-2015.12.31까지라 하여 지역
대학장 정년이 60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지역대학장은 정년과 관계없는
계약근로자입니다.)
이미 이 사항은 원고의 준비서면 P14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고, 정수복
원주지역대학장도 2011.1.1-2013.6.30(2년 6개월) 임명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신에게 관행으로 1유형을 적용하여 60세 정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본 항소는 참가인이 임용기간을 3년(2011.9.1-2014.8.31)으로 하면서 사직
서를 받았기 때문에 임관규나 정수복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임관규나 정수복은 임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소 제기가 불가하며, 유병한
목포학장의 경우 퇴직처리는 2014.7.10 - 정년보다 10일 지남)
2. 소의 이익에 관하여 (참가인의 참고서면)
가. 참가인의 준비서면에서 알 수 있듯이 참가인은 준비서면에서 각하를 주장하지 않지 않다가, 참고서면(9.26)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보면,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 안 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민사소송은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변론도 제기 안하고 있습니다.(서울 서부지법 원고 소송 변론 기일 참고 바람)
다. 이미 원고가 참고서면에서 주장하였듯이 소송이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은 할 수 없으나 해고기간중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서울고등법원 2011.1.14. 선고 2009누36318 판결 참조)
라. 덧붙여서 원고는 3년 계약 근로자(2011.9.1-2014.8.31)입니다.
2013.6.30에 부당해고 된 후에 근로기간인 2014.8.31 이전까지 대법원까지의 행정소송을 14개월 안에 마무리 하지 못하면, 참가인의 주장대로 라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이는 매우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므로 위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이 이를 인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9.29
위 원고 김 세 곤 김세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귀중
'폴리텍대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의 이익. 기간제 근로자는 소송에서도 차별받다. (0) | 2014.11.07 |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항소 소송 참고서면 3 , 대전 고법 각하. (0) | 2014.11.06 |
법원 제대로 하고 있나? 근로자에게는 재갈물리기 (0) | 2014.11.06 |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2011두5001 판결 (0) | 2014.11.04 |
법이란 무엇인가? 판결은 엿장수... (0) | 201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