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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소의 이익,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변호사의 각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답변. ..참고서면 2

     참 고 서 면 (2)

 

 

  사 건 2014110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항소인) 김 세 곤

피 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 참가인(피항소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1. 임관규의 원주지역대학장 임용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926에 제출한 참고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

노동부 출신 학장에게 60세 정년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관규 원주 학장이 임용기간이 2013.11.1-2015.12.31까지라 하여 지역

대학장 정년이 60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지역대학장은 정년과 관계없는

계약근로자입니다.)

 

이미 이 사항은 원고의 준비서면 P14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고, 정수복

원주지역대학장도 2011.1.1-2013.6.30(26개월) 임명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신에게 관행으로 1유형을 적용하여 60세 정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본 항소는 참가인이 임용기간을 3(2011.9.1-2014.8.31)으로 하면서 사직

서를 받았기 때문에 임관규나 정수복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임관규나 정수복은 임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소 제기가 불가하며, 유병한

목포학장의 경우 퇴직처리는 2014.7.10 - 정년보다 10일 지남)

 

 

2. 소의 이익에 관하여 (참가인의 참고서면)

 

. 참가인의 준비서면에서 알 수 있듯이 참가인은 준비서면에서 각하를 주장하지 않지 않다가, 참고서면(9.26)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보면,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 안 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민사소송은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변론도 제기 안하고 있습니다.(서울 서부지법 원고 소송 변론 기일 참고 바람)

 

. 이미 원고가 참고서면에서 주장하였듯이 소송이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은 할 수 없으나 해고기간중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5001, 서울고등법원 2011.1.14. 선고 200936318 판결 참조)

 

. 덧붙여서 원고는 3년 계약 근로자(2011.9.1-2014.8.31)입니다.

2013.6.30에 부당해고 된 후에 근로기간인 2014.8.31 이전까지 대법원까지의 행정소송을 14개월 안에 마무리 하지 못하면, 참가인의 주장대로 라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이는 매우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므로 위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5001) 판결이 이를 인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9.29

 

위 원고 김 세 곤 김세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