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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법이란 무엇인가? 엿장수 판결. 김세곤

두번의 각하. 한번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또 이제는 대전고등법원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지났으니 소송의 실익이 없다하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의미가 아예 봉쇄당했다.

이것이 행정소송이다. 이러러면 처음부터 소송하지 말라고 고지해라... 시간과 비용의 낭비...

 

하두 억울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오늘 세계일보 사설도 엿장수 판결이 판을 친다고 했다. 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였다.

 

( 어느 분의 댓글)

듣기엔 행정심판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공무원을 이기는 재판이 흔치 않다는 말이겠죠.

( 댓글에 대한 답변)

그러게요. 그래도 정의는 이깁니다. 대법원 까지 가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기간제 근로자들의 문제. 각하라니요? 아예 손발 모두 자르는 행위입니다.

 

* 대법원이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해고기간중 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하를 하였다. (

 

대전고등법원 2014누 11081. 서울 고등법원도 2009누 36318이다. '누'는 동종의 행정소송이라는 의미임.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서울고등법원 2011.1.14. 선고 2009누36318 판결 참조)

<관련 판례>

o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o 서울고등법원 2011.1.14. 선고 2009누36318

⑴ 피고는, 원고의 사장직 임기가 2006. 11. 23.부터 2009. 11. 22.까지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미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이 사건 해임처분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