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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법이란 무엇인가? 판결은 엿장수...

 

 

1심 판결은 근로계약기간(2011.9.1 -2014.8.31) 중인  2014.7.10에 선고됨. 1심이 부당하다???? 각하 안한 것이 부당??? 

 

 

5페이지 1)을 보시기  바람.  대전 고법 판결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과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 다르다.

고 판시하였는데, 내용은 동일함. 더구나 두 소송 모두 행정소송임 ( 2011 두 5001  2014누 11081  누는 고법 기호 두는 대법원 기호임.

동종 사안 판결임. 

 

대법원 2012.2.23 판결은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인데... 대전고법판결은  아예 해임처분 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로 국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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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o 이 소송이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고는 임기가 만료되어 원직복직은

할 수 없으나, 해고기간 중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서울고등법원 2011.1.14.

선고 2009누36318 판결 참조)

 

<관련 판례>

o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o 서울고등법원 2011.1.14. 선고 2009누36318

⑴ 피고는, 원고의 사장직 임기가 2006. 11. 23.부터 2009. 11. 22.까지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미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이 사건 해임처분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o 이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의 재심 신청취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3.6.30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o 덧붙이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대로라면 원고처럼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부당해고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소송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지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가 될 것입니다.

- 예를 들면 1년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8개월 근무 시 부당해고를 당하여 소송을 낼 경우 4개월 내에 소송이 완료되지 못하면 무조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됩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대로 라면, 원고의 경우도 2013.6.30에 부당해고된 후에 고용계약기한인 2014.8.31까지 14개월 내에 소송이 종료되지 못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되는 것입니다.

- 이는 불공정 · 불합리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대법원(2012. 2. 23. 선고 2011두5001)과 서울고등법원(2011.1.14. 선고 2009누36318)은 “원고는 임기가 만료되어 원직복직은 할 수 없으나, 해고기간 중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