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2. 구제신청 후 화해를 하고 싶습니다. 화해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지요?
☞ 화해란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여 판정단계에 이르기 전에 신청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은 필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느 일방이 화해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관할 민사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3. 판정서의 구제명령과 기각, 각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가 끝나면 판정을 하고 판정서를 양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판정의 내용은 신청인의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명령(또는 인정), 기각, 각하 3가지인데, 구제명령(또는 인정)이란 구제신청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기각은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근로자의 신청이 신청기간의 도과, 당사자 부적격 , 2회 이상 출석 불응 등 사유로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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