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의 법리

금전보상제란?

 

Q29. 금전보상제란 무엇이며 그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금전보상제란 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문일정통지를 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고관련 화해, 인정,기각,각하  (0) 2008.04.28
구제신청의 취하  (0) 2008.04.24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  (0) 2008.04.2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0) 2008.04.23
부당해고 구제제도  (0) 200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