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8. 구제신청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가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담당조사관을 지정하고 , 이유서 및 답변서 등 서면을 통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며, 때에 따라 양 당사자에 대한 출석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전조사가 완료되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심문회의를 열어 판정을 하고,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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