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학원교재를 훔친 강사에게 학원측이 사직을 권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서울 S보습학원장 김모씨(54)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S학원 수학강사로 근무하던 A씨가 학원 교재 40여권을 수차례에 걸쳐 외부로 빼돌리고 부원장인 김씨의 아내 B씨를 학생들에게 험담하는 등 학원운영에 피해를 입힌 사실을 알고 A씨에게 학원을 그만둘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인수인계를 하고 다른 학원을 알아볼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다음날부터 학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김씨로부터 “갖고 나간 교재들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훔친 교재 일부와 학생들에게 판매한 대금을 반납하고 다른 학원에 취업하면서 S학원에서 퇴직처리됐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는 “학원측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맞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A씨에게 학원교재를 훔치고 부인에 대한 명예훼손 의심 등을 가진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이유로 사직을 권유했으나 A씨는 다른 학원을 알아볼 시간을 달라고만 답변했고 명시적으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 충분히 A씨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해고 대신 자진해서 사직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퇴직처리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