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0. 구제신청의 취하란 무엇인지요?
☞ 취하란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청사건은 판정이 필요 없이 소멸되는 것이입니다. 근로자는 취하서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취하서가 접수되면 당해 사건을 종결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Q.31. 심문회의에 참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심문회의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요?
☞ 심문회의에서는 사건의 양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공익위원 3명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명이 양 당사자에게 사전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나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위주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양 당사자에게 최종 진술을 하게 하는 등 해당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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