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9.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을 각하 했다. 지역대학장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 너무 황당했다. 이런 판정을 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들은 양심이 있는가?
곧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로 밝혀질 것이지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가?
나는 이런 판정에 너무 황당했다. 시체말로 뚜껑이 열렸다.
이런 오판은 질타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심판위원들은 심판위원을 그만두어야 한다. 찾아 보겠다. 지금도 심판위원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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