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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2013.9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유서 (2)를 제출함

수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참조 : 홍지미 심판 1과 조사관

제목 : 이유서(2) 제출

                                              2013. 9. 11

 

1. 관련

o 서울 2013 부해 2120(2013.7.26)

o 서울 심판1- 11624(2013.8.6)

o 서울 심판1- 13139(2013.9.4)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붙임과 같이 이유서(2)를 제출합니다.

 

 

붙임 이유서(2) 2부 끝

 

 

신청인 김세곤 () 김세곤

 

이 유 서 (2)

 

사 건 서울 2013 부해 212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 로 자 김세곤 (530508-1574013)

(신 청 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현대탑월드아파트 513

전화 010-3518-7848

 

 

사 용 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21

이사장 박종구

 

(전화 : 02-2125-6560, FAX : 02-2125-6537)

 

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 김세곤은 다음과 같이 이유서(2)

제출합니다.

 

2013. 9. 11

 

 

 

위 근로자 (신청인) 김 세 곤 ()

 

이 유 서 (2)

 

사 건 서울 2013 부해 212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 로 자 김세곤 (530508-1574013)

(신 청 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현대탑월드아파트 513

전화 010-3518-7848

 

 

사 용 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21

이사장 박종구

 

(전화 : 02-2125-6560, FAX : 02-2125-6537)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다음 결정을 구합니다.

1. 피신청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신청인 김세곤을 2013625일에 의원면직 통지하고 2013.6.30자로 면직함은 부당해고이다.

2.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김세곤을 원직 복직하라.

3.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김세곤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

 

신 청 이 유

 

. 당사자 관계

1. 신청인 김세곤은 201191일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에 임명되어 (임기 2011.9.1-2014.8.31), 피신청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택 으로부터 2013625일에 의원면직 통지를 받고 630일자로 면직된 자입니다.

 

2. 피신청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석길 14에 법인을 두고 전국 8개 대학 34개 캠퍼스 등에서 상시 근로자 1800여명을 고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고 대표자는 이사장 박종구입니다.

 

 

. 사건의 경위

이유서 (1)로 가름합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는 이유서(1)에서 상세하게 밝혔으며 다시 정리합니다.

1. 지역대학장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과 권역대학장의 지휘 감독아래 관할 지역대학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대학장의 임면 징계 등 인사, 보수에 관하여는 법인의 이사장 또는 권역대학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임하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역대학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캠퍼스 내 교직원 전보 정도의 권한만 있으며,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용이나 지역 간 캠퍼스 간 전보, 직원의 승진과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이나 권역대학장 소관 사항입니다.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 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학장(지역대학장) 정순민(임기 2006.9.1-2009.2.28)에 대한 부당징계사건을 처리하면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순천캠퍼스 학장 정순민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여 20087월경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로 인정하였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윈회에 재심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9월에 초심취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답변서(2)에서 이 사항에 관하여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 조회를 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유서 1에서 이미 밝혔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다음과 같이 지휘 감독하였습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임면(사 제1호 증과 제3호 증 참조)하였고, “지역대학장 경영성과 계약서” (사 제5증 참조) 14조에 의거 재임기간 중에도 해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2013418일에 한국폴리텍III대학장(권역대학장)으로 부터 징계(경고)를 받았습니다.

 

(3) 복무(연가 사용)에 대하여 한국폴리텍III대학장(권역대학장)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4) 보수도 지역대학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업무실적과 함께 이사장과 권역대학장이 지역대학장을 평가함)

 

(5) 피신청인 주관 아래 수시로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과 간부들이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

 

o 답변서(2)의 사 제7호 증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13.1, 3, 5월에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때 법인은 각 국 별로 현안 사항을 지시하였고 이사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

(6) 신청인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매월 납부하였습니다.

 

 

4. 결론

 

o 지역대학장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권역대학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부당해고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피신청인의 주장은 마치 신한은행, 한국전력 같은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진 회사나 공기업의 사업주가 시군 단위 지역의 지사장, 영업소장 (예를 들면 신한은행 호남지역본부 순천지점장, 한국전력 목포지점장)을 해고하여도 그들을 사업경영담당자로 취급하여 당사자 적격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행위와 다름없고, 이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조항을 무력화 형해화 시키는 조치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 2003.9.26 선고 2002 64681 판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및 명칭이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IV.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신청인이 2011.9.1 신청인 임명(3)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받은 사직서를 가지고, 2013.6.25에 의원면직 통지하고 6.30자로 면직 처리함은 내용상으로 부당하고, 형식상으로도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

 

1. 피신청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고용상 차별대우 (출신과 나이를 이유로 한 정년차별)하였기에 부당해고입니다.

 

 

(1) 피신청인이 201191일에 임명된 신청인에게는 공무원 정년을 적용하여 60세에 그만 두도록 2011.9.1 임명과 동시에 사직서를 받아 2013.6.30자로 면직시키고, 20123월 이후에 임명된 순천(1951년생, 20123월 임명), 성남(1952년생, 20129월 임명) · 화성(1950년생, 20129월 임명) 지역대학장은 60세가 넘은 나이에 채용이 되어 3년간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나며 불이익 취급으로서 고용상 차별임.

 

(2) 더구나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 간에도 이중 잣대를 적용함은 차별임. 201191일에 임용된 김세곤은 임용과 동시에 사직서를 미리 받아 110개월간이나 보관하다가 20136월말에 그만두게 하고, 20123월에 임용된 목포 학장(19545월 생, 임기 2012.3.1-2015.2,28))은 임용하는 날에 사직서를 받지 않아, 신청인만 불리하게 차별 대우를 함.

 

o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는 1유형을 적용하여 본인의 자발적 사직서에 따라 의원면직 되었다 하나, 20123월에 임용된 목포학장도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1유형(2014630일에 공무원 정년)에 해당되지만 임용과 동시에 사직서를 받지 않았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만 임용과 동시에 사직서를 받는 차별적 행위를 함.

 

o 피신청인의 답변서(2)에는 이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습니다.

 

 

< 관련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 국가인권위원회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3)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지역대학장 정년 적용의 유형을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고 신청인은 1유형에 해당되어 공무원 정년까지 근무하게 하였다고 답변함. 그런데 1유형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 3명의 경우도 피신청인은 이들 3명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무원 정년을 적용함.

 

o () 원주지역대학장(534월생)3년 임기가 아닌 26개월 임기(2011.1.1-2.13.6.50)를 받아서 20136월말에 임기만료로 그만둠. () 신청인(535월생)3년 임기(2011.9.1-2014.8.31)를 받았는데 임용 시 사직서를 미리 받아 20136월말에 의원면직됨

()목포지역대학장(545월 생)3년 임기(2012.3.1-2015.2.28)를 받아서, 60세 정년을 적용하면 20146월말에 그만두어야 하는데, 신청인과는 다르게 임용 시 사직서를 안 받았음. (2호 증과 노 제 6호 증 참조)

 

o 따라서 1유형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부 출신 공무원 3명간에도 신청인이 가장 불이익 취급을 받았음

 

* 피신청인은 답변서(2)에서 원주학장의 경우는 답변하고 목포학장에 대한 답변이 없음.

 

(4) 피신청인이 답변서에서 답변하였듯이 지역대학장을 유형화하여 운영하려면 2011.8.8 지역대학장(강릉캠퍼스) 공개모집(노 제1호증)시 모집요강에서 명시했어야 함.

 

o 그런데 지역대학장 공개모집요강에는 지역대학장의 응시 연령 제한이나,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다 정년이전에 퇴직하고 지역대학장에 임용된 경우는 공무원 정년을 적용하여 60세 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5) 피 신청인이 답변서에서 답변하였듯이 지역대학장을 유형화하여 운영하려면 그 근거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야 함.

 

o 그런데 피신청인은 답변서(2)에서도 지역대학장을 유형화하는 근거를 제시 안하고 있음.

o 요컨대, 피신청인은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공무원 정년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의원면직시킴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어긋나 신청인만 불리하게 처우하였으므로 고용상 차별임.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사직서가 무효이고 철회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직을 원하지 않음이 분명한 신청인을 201191일 임명과 동시에 징구한 사직서를 가지고 피신청인이 의원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1) 피신청인이 답변서(2)에서 지역대학장의 임기가 실제 근무기간과 다른 이유는 해당지역사회 및 캠퍼스의 지휘통솔권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힌 것처럼, 피신청인은 대외적으로는 3년 임기를 보장한 것처럼 신청인에게 3년 임용을 하고 실제로는 사직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110개월 근무시켰음.

 

o 피신청인의 답변서는 신청인에게 임용과 동시에 사직서를 쓰라고 종용한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임. 신청인이 자발적 의사로 또는 스스로의 의지로 사직서를 썼다는 것은 맞지 않음. 피신청인이 아무런 요구도 안하였는데 3년 임용장을 받음과 동시에 나는 60세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o 일반적으로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데,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수단으로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종용하여 사직서를 받은 것임.

 

* 더욱 놀라운 일은 2013.5.2 박종구 이사장은 신청인과 면담시 지역대학장 정년 60세 제한은 20119월 신청인 김세곤이 임용될 당시에도 없었다고 말한 것임. 신청인이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짓자 이사장은 인사팀장에게 전화하여 확인하고는 2011년에도 지역대학장의 정년 제한이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줌. (노 제 6호 증 참조)

(2) 신청인은 20123월에 임용된 순천지역대학장(1951년생, 20123월 임명)6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임용이 되었고, 신청인과 같이 60세 정년을 적용하면 20146월말에 그만두어야 하는 고용노동부 출신 목포지역대학장(19545월 생)은 임용시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이제 지역대학장 60세 정년 제한이 없어졌으므로 신청인은 당연히 3년간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임용과 동시에 피신청인이 받은 사직서도 이제 휴지조작이 되어 무효라고 생각함.

 

(3) 이리하여 신청인은 2013315일 이후부터 사직서는 무효라는 편지를 피신청인에게 보내었고, 2013.5.96.17에는 정식 문서와 내용증명으로 고용상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사직서는 무효이고 사직서를 철회하며 사직의사가 전혀 없다고 피신청인에게 밝힌 것임.

* 사직서는 수리되기 전까지는 철회가 얼마든지 가능함

(4) 그런데 2013.3.15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최익정 인사팀장의 답장 과 2013.5.2 피신청인 박종구 이사장과 신청인의 면담 기록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명백하게 신청인을 고용 차별 하였고 책임회피 하였음.

 

() 2013.3.15.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최익정 인사팀장의 답장

(이유서 (1)II. 사건의 경위 (5)참조)

 

고용부 담당부서와 실무협의 결과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산하기관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본인의 정년과 학장의 임기가 상충될 때에는 공무원의 정년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고용부의 관례라면서 20136월말에 사직 처리할 수밖에 없다” (노 제4호 증 참조)

 

() 201352일 신청인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박종구 이사장 면담 ( 이유서 (1)II. 사건의 경위 (7)참조)

 

<면담내용>

o 박종구 이사장은 신청인 김세곤에게 학장 채용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 가지는 김세곤 같이 고용노동부 출신이고 두 번째는 다른 정부부처나 교수, 노동단체 간부 · 기업체 간부 등 일반 출신이며 세 번째는 폴리텍 대학 교수 출신이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이면 그만두어야 하고 일반 출신은 60세가 넘어도 채용되고 있음

 

- 더욱이나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인사 방침이어서 한국폴리텍대학은 이 방침을 그대로 따를 뿐이라고 말함. 따라서 신청인 김세곤은 201191일부터 20148월말까지 3년 근무 임명장은 받았지만 임명 당시 사직서를 썼으니 60세 되는 20136월말에 그만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임.

 

o 이어서 박종구 이사장은 신청인 김세곤의 임기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서 학교법인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는 하여보겠지만, 김세곤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협의하라고 말함.

 

o 그런데 신청인이 박종구 이사장에게 목포학장의 경우를 거론하자, 박종구 이사장은 인사팀장에게 전화하여 목포학장의 경우를 파악하였는데, 사직서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한 후에 목포학장은 나중에 사직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노 제 6호 증 참조)

 

(5) 요컨대, 피신청인은 2013.6.25에 신청인을 면직하면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사직을 원하지 않음이 분명한 신청인을 의원면직 처리하였으므로 부당해고임.

 

(6) 한편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수단으로 사직을 활용하였음.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피신청인은 201191일에 신청인을 3년 임용함과 동시에 사직서를 받아서 사직서를 110개월 이상 보관하였는바, 이런 경우의 사건은 신청인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3년 정도 근무하면서 한 건도 본 적이 없었고, 다른 지방노동위원회 3개소에 알아보았어도 그런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함.

 

 

 

3. 피신청인이 사직서에 명기된 사직서 작성일자인 2013.6.30 이전인 2013.6.25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신청인에게 의원면직 통지하고 6.30에 면직 처리한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입니다.

 

o 사직서는 수리되어야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을 발생하는데 신청인의 사직서는 사직서 작성일자가 2013630일로 되어 있음

 

 

사 직 서

 

성명 김세곤

주민등록번호 530508-1574013

2013.6.30 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

 

2013.6.30

김세곤 김세곤 사인(서명)

 

o 신청인이 2011.9.1에 사직서를 쓰면서 사직일자(2013.6.30)를 명기한 것은 피신청인이 적어도 2013630일 혹은 2013.6.30 이후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달라는 것이었음.

 

- 더욱이나 신청인은 수차례 편지와 내용증명을 보내어, 사직서가 무효이고 철회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직서 작성일자가 2013.6.30이라고 편지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사직서 작성일자인 630일 보다 5일 앞 선 625일에 사직서 수리하여 면직 통지를 함으로서 사직절차를 무시한 하자 있는 행위를 함. 따라서 피신청인의 의원면직 처리는 무효임.

 

* 해고사유가 정당하여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안 하면 부당해고임

 

o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어떤 답변도 하지 아니한 것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V. 종합 결론

 

1. 피신청인의 각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로자입니다.

 

2. 피신청인이 2011.9.1 신청인 임명(3)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받은 사직서를 가지고, 2013.6.25에 의원면직 통지하고 6.30자로 면직 처리함은 내용상으로 부당하고 형식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하자 있는 행위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

 

. 피신청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고용상 차별대우 (출신과 나이를 이유로 한 정년차별)하였기에 부당해고입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사직서가 무효이고 철회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직을 원하지 않음이 분명한 신청인을 201191일 임명과 동시에 징구한 사직서를 가지고 피신청인이 의원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 피신청인이 사직서에 명기된 사직서 작성일자인 2013.6.30 이전인 2013.6.25에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

 

2013. 9. 11.

신청인 김 세 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