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김세곤은 2013년 7월26일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3년 8월21일에 이유서 1을 9월11일에 이유서 2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함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측은 지역대학장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이 유 서 (1)
사 건 서울 2013 부해 212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 로 자 김세곤 (530508-1574013) (신 청 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현대탑월드아파트 513호 전화 010-3518-7848
사 용 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이사장 박종구
(전화 : 02-2125-6560, FAX : 02-2125-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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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 김세곤은 다음과 같이 이유서(1)을
제출합니다.
2013. 8. 21
위 근로자 (신청인) 김 세 곤 (인)
이 유 서 (1)
사 건 서울 2013 부해 2120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 로 자 김세곤 (530508-1574013)
(신 청 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현대탑월드아파트 513호
전화 010-3518-7848
사 용 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이사장 박종구
(전화 : 02-2125-6560, FAX : 02-2125-6537)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다음 결정을 구합니다.
1.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신청인 김세곤을 2013년 6월25일에 의원면직함은 부당해고이다.
2.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김세곤을 원직 복직하라.
3.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김세곤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라.
신 청 이 유
Ⅰ. 당사자 관계
1. 신청인 김세곤은 2011년 9월1일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에 임명되어 (임기 2011.9.1-2014.8.31) 2013년 6월30일에 면직된 자입니다.
2. 피신청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석길 14에 법인을 두고 전국 8개 대학 34개 캠퍼스 등에서 상시 근로자 1800여명을 고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고 대표자는 이사장 박종구입니다.
Ⅱ. 사건의 경위
(1) 피신청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은 2011년 8월 8일에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 공개모집(노 제 1호 증 참조) 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세곤을 2011년 9월1일자로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지역대학장)으로 3년(2011.9.1-2014.8.31)간 임명하는 (임명장, 사 제1호 증 참조) 동시에 2013년 6월30일 (김세곤의 나이 60세, 공무원 정년)에 그만두게 하는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사직서, 사 제2호 증, 답변서 2페이지의 1. 신청인의 위원면직 경위 ‘나’ 항 참조)
* 신청인 김세곤(1953년 5월8일생)은 1986.3.4에 노동부에 행정사무관(행정고등고시 27회)으로 들어와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별정직 고위공무원 2008.7.23-2011.6.30)을 마지막으로 2011.6.30에 고용노동부에서 퇴직함
이 때 김세곤은 “광주 캠퍼스 같은 권역대학장은 정년이 없고 순천
캠퍼스 같은 지역대학장은 정년이 60세”라는 말을 당시 광주캠퍼스 학장과 순천캠퍼스 학장 등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없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차신태 인사팀장에게 사직서 작성일자가 2013년 6월30자로 기재된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 직 서
성명 김세곤
주민등록번호 530508-1574013
2013.6.30 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
2013.6.30
김세곤 김세곤 사인(서명)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2011.9.1 임용과 동시에 받은 위 사직서를 2013.6.30까지 1년 10개월 동안 보관함
(2) 그런데 2012년 3월에는 순천(51년생), 9월에는 성남(52년생), 화성(50년생) 지역대학장이 60세가 넘어도 3년간 지역대학장으로 임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세곤은 지역대학장도 60세 정년이 없어졌으므로 당연히 임명기간 3년(2014년 8월말까지)간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노 제2호 증 학장 및 지역대학장 현황 참조)
(3) 그리하여 신청인 김세곤은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교직원에게 당초에는 2013년 6월말까지 근무할 것으로 알았지만 순천, 성남, 화성 학장처럼 지역대학장도 60세 정년 제한이 없어졌으니 3년간 근무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고 교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4) 2013년 2월 13일에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이 3M회사로부터 받은 수기치인 修己治人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가지고 ‘수기치인은 보내는 사람으로 위장’하여 뇌물을 받은 것처럼 발언하자, 2013년 3월 8일에 고용노동부 감사과 직원 2명이 강릉캠퍼스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때 감사과 직원이 저에게 “제가 6월말에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법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하여 저는 다소 당황하였습니다. (노 제3호 증 참조)
(5) 신청인은 고용노동부 감사과 직원의 말을 듣고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 2013년 3월15일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최익정 인사팀장에게 신청인 김세곤의 지역대학장 임기와 관련하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최익정 인사팀장은 김세곤에게 “고용부 담당부서와 실무협의 결과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산하기관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본인의 정년과 학장의 임기가 상충될 때에는 공무원의 정년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고용부의 관례라면서 2013년 6월말에 사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노 제4호 증 참조)
이후 김세곤은 최익정 인사팀장에게 고용노동부 출신은 60세에 그만두게 하고 타 부처 출신이나 기업체, 노사단체 간부 등 일반출신은 60세가 넘어도 채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김세곤에게 받은 사직서는 무효이고, 김세곤은 임명장에 적힌 대로 2014년 8월말까지 근무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이를 2013.4.16에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노 제4호 증 참조)
* 최익정 인사팀장은 2013.3.15의 회신 외에 어떤 회신도 하지 않았음.
(6) 2013. 4.18 한국폴리텍III대학장(권역대학장)은 신청인을 징계(경고장 발부)하였습니다.
o 2013.4.1-4.2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실 직원 2명이 강릉캠퍼스를 방문하여 한정에 국회의원이 2월에 국회에서 발언한 3M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김세곤을 조사하였고,
2013. 4. 8에 감사실은 한국폴리텍 III대학장에게 특정사항 조사결과 처분요구(감사실-346)를 하여 한국폴리텍III대학장은 이를 근거로 김세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노 제5호 증 참조)
(7) 2013년 5월2일 오후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박종구 이사장은 법인 이사장실에서 김세곤을 면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종구 이사장은 김세곤에게 “학장 채용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 가지는 김세곤 같이 고용노동부 출신이고 두 번째는 다른 정부부처나 교수, 노동단체 간부 · 기업체 간부 등 일반 출신이며 세 번째는 폴리텍 대학 교수 출신이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이면 그만두어야 하고 일반 출신은 60세가 넘어도 채용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나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에 그만두게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인사 방침이어서 한국폴리텍대학은 이 방침을 그대로 따를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세곤은 2011년 9월1일부터 2014년 8월말까지 3년 근무 임명장은 받았지만 임명 당시 사직서를 썼으니 60세 되는 2013년 6월말에 그만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박종구 이사장은 김세곤의 임기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서 “학교법인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는 하여보겠지만, 김세곤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협의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세곤은 박종구 이사장에게 “순천, 성남, 화성 지역대학장과 같은 일반출신은 60세에 채용이 되어 3년 근무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은 3년 임기 중에도 60세에 그만두는 것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차별’이라고 역설하였고, 노동부 공무원 출신 간에도 잣대가 3개이고 차별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1) 원주캠퍼스 정수복 학장은 3년 임기가 아닌 2년 6개월 임기를 받아서 2013년 6월말에 그만두게 하고, (2) 2011년 9월1일에 임용된 김세곤은 2014년 8월말까지 3년 임기를 받았지만 임용 시 사직서를 미리 받아 2013년 6월말에 그만두게 하며, (3) 2012년 3월에 임용된 목포캠퍼스 학장(1954년 5월 생)은 60세 정년을 적용하면 2014년 6월말에 그만두어야 하는데, 임용 시 사직서를 받지도 않아 2015년 2월말까지 3년간 근무하게 하는 것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차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노 제 2호 증 학장 및 지역대학장 현황 참조)
김세곤이 고용노동부 출신중에도 잣대가 다르다고 말하자, 박종구 이사장은 인사팀장에게 전화하여 목포 학장의 경우를 파악하였는데, 사직서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박종구 이사장은 목포학장은 나중에 사직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박종구 이사장은 지역대학장 정년 60세 제한은 2011년 9월 김세곤이 임용될 당시에도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김세곤이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짓자 이사장은 인사팀장에게 전화하여 확인하고는 2011년에도 지역대학장의 정년 제한이 없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노 제 6호 증 참조)
(8) 2013. 5.2에 박종구 이사장이 김세곤을 면담하면서, 김세곤의 임기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서 “학교법인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는 하여보겠지만, 김세곤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협의하라“고 말함에 따라,
신청인 김세곤은 2013.5.3에 고용노동부 김민석 운영지원과장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사정을 알리고 차별적 인사 조치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5.8에도 고용노동부 김민석 운영지원과장에게 편지를 보내 2013.5.15까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노 제7호 증 참조)
( 2013.5.3의 편지 내용 -발췌)
한마디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학장 임면에 관한 독자적인 인사권이 없습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학장 임용과 면직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출신과 일반 출신을 달리 적용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고용노동부가 그런 학장 인사 방침을 정하여 한국폴리텍에 지시한 것이니 한국폴리텍은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폴리텍은 스스로 책임지려 안하고 아예 고용노동부에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인사기준은 기존에 행하여 온 고질적인 병폐로서, 이는 차별이고 공정하지 못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다른 정부부처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기업체의 노무관리를 담당하며, 근로자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건을 취급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고용노동부 출신과 일반출신의 임면에 차별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희망의 새 시대에는 이런 고질병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2013.5.8의 편지 내용 -발췌)
한국폴리텍은 고용노동부 출신은 60세에 그만두게 하고 타 부처 출신이나 기업체 노사단체 간부 등 일반출신은 60세가 넘어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 불공정하고 형평에 어긋난 차별로 생각되어 한국폴리텍에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이고 저는 임용장에 적힌 대로 2014년 8월말까지 근무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폴리텍 박종구 이사장은 5월2일에 저를 면담하면서
“학장 채용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저같이 고용노동부 출신이고, 두 번째는 다른 정부부처나 교수, 노동단체 간부 · 기업체 간부 등 일반 출신이며, 세 번째는 폴리텍 대학 교수 출신이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이면 그만두어야 하고 일반 출신은 60세가 넘어도 채용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나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에 그만두게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인사 방침이어서 폴리텍대학은 이 방침을 그대로 따를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세곤은 2011년 9월1일부터 2014년 8월말까지 3년 근무 임명장은 받았지만 임용 당시 사직서를 썼으니 60세 되는 2013년 6월말에 그만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폴리텍이 학장 임명 시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고 공정하지 못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2012년 3월에 임용된 목포학장(54년 5월생)은 사직서를 받지 않아 2015년 2월28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고용노동부 출신 간에도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어 너무나 경악스럽고, 저는 고용노동부 출신 간에도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학장 임용을 조건으로 사전에 사직서를 받는 것은 연령상 차별이 분명합니다)
오늘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 상담을 하면서 알았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률 제4조의 4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 퇴직과 해고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더군요.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여서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차별을 반드시 시정시키고 저의 권리를 찾으려 합니다.
이런 사정을 잘 검토하시어 5월15일까지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조치하여 주시고 저에게도 회신 바랍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김민석 운영지원과장은 2013. 5.15 오전에 김세곤과 전화통화를 함. 김민석 운영지원과장이 김세곤과 통화한 것은 “60세까지 근무하였으면 되었지 더 근무하려 하느냐 하면서 2013.6.30에 그만두라”는 권유였습니다.
(9) 2013.5.9.에 김세곤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에게 사직서 무효 및 고용상 연령차별이고 사직서를 철회하며, 임명장에 명기된 대로 2014년 8월31일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5.15까지 회신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 제 8호 증 참조)
(10) 2013.5.16에 신청인 김세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비서실,감사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신청인의 부당한 차별대우를 시정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진정요지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이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학장 김세곤을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라 하여 공무원 정년을 적용하여 60세에 그만두게 하고 타 정부부처 출신이나 기업체 간부 등 일반 출신은 60세가 넘어도 채용하는 것은 차별이고, 고용노동부 출신 간에도 퇴직기간을 달리하는 것 역시 차별이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김세곤 임명 시 미리 받은 사직서는 무효이다.
( 노 제 9호 증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과 노 제 10호 증(감사원에 제출한 진정서), 노 제 11호 증 (강원도민일보 신문기사) 참조)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신과 나이를 이유로 한 정년 차별”로 2013.5.20에 접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3.5.20에 신청인의 진정서를 접수한 감사원은 “신청인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이첩하지 말아 줄 것”을 진정서에 명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5.30에 고용노동부로 이첩을 하였고, 2013.6.11에 고용노동부는 다시 피진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이송하였습니다. ( 노 제12호 증 참조)
(12) 한편 2013.6.26에 신청인(진정인)은 피신청인(피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인이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에 “피진정인을 상대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민원”관련 회신을 받았습니다. ( 노 제13호 증 참조)
(진정민원내용)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학장 김세곤을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라 하여 공무원 정년을 적용하여 60세에 그만두게 하고 타 정부부처 출신이나 기업체 간부 등 일반 출신은 60세가 넘어도 채용하며, 고용노동부 출신 간에도 퇴직기간을 달리함은 차별이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임명 시 받은 사직서는 무효임.
(회신 내용)
o 공무원, 민간인 또는 내부 교직원이 지역대학장으로 임용된 경우 60세 이전에 모두 퇴직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라 해서 특별히 임기상 차별을 두지 않고 있음.
o 다만,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민간인과 동일하게 60세 이후 공모에 응모하여 지역대학장으로 임용된 경우 임기를 보장하고 있음.
(13) 2013.5.27에 신청인 김세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가)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는 사실과 (나)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이 2013년 5월24일에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면서 김세곤을 2013년 6월30일 퇴직자로 분류하여 6개월분만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 노 제 14호 증 참조)
(14) 2013. 6.7.에 김세곤은 강릉캠퍼스를 방문한 권오일 기획운영이사와 면담하였고, 6월17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학교법인에 보냈습니다.
( 내용 요약)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이 김세곤은 공무원 정년을 적용하여 60세에 그만 두도록 사직서를 받아 2013.6.30.에 면직하고 순천(2012년 3월 임명), 성남 · 화성(2012년 9월 임명)학장과 같은 일반출신은 60세가 넘은 나이에 채용이 되어 3년 근무하게 하는 것은 고용상 차별입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 간에도 이중 잣대를 적용함은 차별입니다. 즉 2011년 9월1일에 임용된 김세곤은 임용 시 사직서를 미리 받아 2013년 6월말에 그만두게 하고, 2012년 3월에 임용된 목포 학장(1954년 5월 생)은 사직서를 받지 않은 것 또한 차별입니다.
따라서 김세곤은 임용장에 명기된 대로 2014년 8월31일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으며, 기존에 학교법인이 김세곤에게 받은 사직서는 무효입니다.
* 관련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한편 학교법인이 받은 저의 사직서는 2013년 6월30일에 쓴 것으로 되어 있어 2013.6.30.이 아직 도래도 안하였으므로 사직을 철회합니다. 2013년 6.17 현재 저는 사직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3. 아울러 김세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저의 진정을 “출신과 나이를 이유로 한 정년 차별”로 접수하여 사건이 계류 중에 있으니,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서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면직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제 15호 증 참조)
참고 : 차별 관련 법령 (발췌)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① 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5)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아예 안하였고, 신청인이 2회(2013.5.9과 6.17)에 걸쳐 사직서가 무효이고 사직서를 철회한다고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25일에 신청인 김세곤을 “6월30일자(6월30일은 일요일임)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 (지역대학장 면직, 사 제3호 증 참조),
2013.6.26에 강릉캠퍼스 지역대학장을 3년간(2013.7.1-2016.6.30)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노 제 16호 증 참조)
(16) 2013년 7월26일에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였고, 2013.8.21에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Ⅲ.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2013.6.25에 의원면직 처리함은 내용상으로도 부당하고, 형식상으로도 하자 있는 행위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
가. 고용상 차별(출신과 나이를 이유로 한 정년차별)이어서 부당해고임
(1) 피신청인이 공무원 정년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60세에 그만 두도록 임명과 동시에 사직서를 받아 2013.6.30자로 면직시키고, 순천(1951년생, 2012년 3월 임명), 성남(1952년생, 2012년 9월 임명) · 화성(1950년생, 2012년 9월 임명) 지역대학장은 60세가 넘은 나이에 채용이 되어 3년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편에 어긋난 것으로서 고용 상 차별임.
(2) 더구나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 간에도 이중 잣대를 적용함은 차별임. 즉 2011년 9월1일에 임용된 김세곤은 임용 시 사직서를 미리 받아 2013년 6월말에 그만두게 하고, 2012년 3월에 임용된 목포 학장(1954년 5월 생)은 사직서를 받지 않음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신청인에게 1유형을 적용하여 사직처리 하였다 하나, 2012년 3월에 임용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서 퇴직한 목포지역대학장(1954년 5월 생, 임기 2012.3.1-2015.2,28)도 1유형(2014년 6월30일에 공무원 정년)에 해당되지만 사직서를 받지 않았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만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함.
* 관련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3) 피신청인이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임의적 ․ 자의적으로 지역대학장을 60세 정년 적용자(1유형)와 60세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자(2유형)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고 형평에 어긋난 고용상 차별임.
o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지역대학장 정년 적용의 유형을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고 신청인은 1유형에 해당되어 공무원 정년까지 근무하게 하였다고 답변함.
o 그런데 지역대학장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어떤 관련 규정에도 없음. 이는 법인이 임의적,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온 것임.
따라서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신청인에게 공무원 정년을 적용하여 면직시킴은 부당하고 형평에 어긋나며 고용상 차별임.
나. 사직을 원하지 않는 신청인을 의원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임
o 신청인은 2013.5.9와 6.17 2차례에 걸쳐 고용상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사직서는 무효이고 사직서를 철회하며 사직의사가 없다고 피신청인에게 밝힌 바 있음
* 학교법인이 받은 저의 사직서는 2013년 6월30일에 쓴 것으로 되어 있어 2013.6.30이 아직 도래도 안하였으므로 사직을 철회합니다. 2013년 6.17 현재 저는 사직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2013.6.17 내용증명)
o 그런데 피신청인은 2013.6.25에 신청인을 면직하면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이라고 명시함. 따라서 형식은 의원면직을 취하였지만 사실상 해고임.
o 한편 사직이 사용자가 종종 근로기준법의 해고재한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 그런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피신청인은 2011년 9월1일에 신청인을 3년 임용함과 동시에 사직서를 받은바 (사직서를 1년 10개월 이상 보관), 이런 사례는 신청인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3년 정도 근무하면서 한 건도 다룬 적이 없었고 다른 지방노동위원회 3개소에 문의하여도 그런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함.
다. 피신청인이 사직서에 명기된 사직서 작성일자인 2013.6.30 이전인 2013.6.25에 면직 처리한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임.
o 사직서는 수리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신청인의 사직서는 사직서 작성일자가 2013년 6월30일로 되어 있음
사 직 서
성명 김세곤
주민등록번호 530508-1574013
2013.6.30 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
2013.6.30
김세곤 김세곤 사인(서명)
o 신청인이 2011.9.1에 사직서를 쓰면서 사직일자(2013.6.30)를 명기한 것은 피신청인이 적어도 2013년 6월30일 혹은 2013.6.30 이후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달라는 것이었음.
더욱이나 신청인은 2013년 5월과 6월에 편지를 보내, 사직서가 무효이고 철회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직서 작성일자가 2013.6.30이라고 편지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사직서 작성일자인 6월30일 보다 5일 앞 선 6월25일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함으로서 사직절차를 무시한 하자 있는 행위를 함. 따라서 피신청인의 의원면직 처리는 무효임.
* 해고사유가 정당하여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안 하면 부당해고임
o 또한 피신청인은 2013년 5월24일에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면서 김세곤을 2013년 6월30일 퇴직자로 분류하여 6개월분만 지급하였음.
- 피신청인의 이런 행위는 사직서 작성일자인 6월30일 보다 한 달 이전인 5월24일에 사직서를 수리한 결과가 되어 하자있는 행위임.
2.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각하 주장에 대하여)
가. 피신청인의 각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업경영담당자이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없고 사용자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인사와 복무, 보수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이고 지역대학장은 피신청인의 근로자입니다.
o 피신청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체계는 서울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사장 박종구)이 있고 그 다음에 권역대학이 있으며 맨 아래에 지역대학이 있습니다. (법인, 8개 대학, 34개 캠퍼스)
o 지역대학장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과 권역대학장의 지휘 ․ 감독아래 지역대학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장의 임면 ․ 징계 등 인사, 보수에 관하여는 법인의 이사장 또는 권역대학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임하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위임사항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임용이나 지역 간 ․ 캠퍼스 간 전보, 승진과 징계 권한조차도 없고 (이는 법인이나 권역대학장 소관 사항임.) 캠퍼스 내 교직원 전보 정도의 권한만 있습니다. (사 제6호증 법인 위임 규칙 참조)
나. 신청인이 근로자라는 증거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임면(사 제1호 증과 제3호 증 참조)하였고, “지역대학장 경영성과 계약서” (사 제5증 참조) 제14조에 의거 재임기간 중에도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2013년 4월18일에 한국폴리텍III대학장(권역대학장)으로 부터 징계(경고)를 받았습니다.
o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실 직원 2명이 2013년 4월1일부터 4월2일까지 강릉캠퍼스에서 신청인 김세곤을 조사하여 2013년 4월8일에
한국폴리텍 III대학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였고, 한국폴리텍III대학장은 이를 근거로 신청인 김세곤에게 경고처분을 함 (노 제4호 증 참조)
(3) 복무에 대하여 한국폴리텍III대학장(권역대학장)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연가기간도 근무연수(기간)에 따라 정하여져 있고, 연가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권역대학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연가를 사용할 때 한국폴리텍III대학장에게 사전 보고하였습니다.
(4) 보수도 지역대학 경영성과 계약서(사 제5호 증)의 제10조에 의하여 지급 받으며, 계약서 제6조에 의거 붙임 3에 의한 경영평가(여기에는 이사장 평가 10점과 권역대학장 평가 10점이 들어있음. 총 100점 만점임) 결과에 따라 개인 성과급을 지급받습니다.
(5) 법인 주관 아래 수시(2013년에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법인 이사장이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년 하반기에 정순민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학장(지역대학장)에 대한 부당징계사건을 처리하면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신청인이 전남지방노동위윈회 위원장으로 재직시에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학장 정순민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사장을 상대로 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사건을 다룬바 있음. 이 당시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을 부당징계로 인정하였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윈회에 재심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내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직접 사건 조회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7) 지역대학장(신청인)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제4호증 정관의 별표 2와 별표 3에 의하면 지역대학장은 사립학교 연금 가입 대상 교직원에 해당됩니다. 신청인은 근무기간동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별표 2와 별표 3의 정원표를 보면 법인의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학교의 학장(권역대학장)은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결론
o 지역대학장은 법인 이사장과 권역대학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임명과 면직 ․ 징계와 복무 등 인사권 행사를 이사장 또는 권역대학장이 하고 있는데 지역대학장이 경영계약서에 의거하여 캠퍼스 내의 일정 범위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부당해고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피신청인의 주장은 마치 신한은행, 한국전력 같은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진 회사나 공기업의 사업주가 시군 단위 지역의 지사장, 영업소장 (예를 들면 신한은행 호남지역본부 순천지점장, 한국전력 목포지점장)을 해고하여도 그들을 사업경영담당자로 취급하여 당사자 적격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행위와 다름없고, 이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생각됩니다.
- 더욱이나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을 다루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피신청인께서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시는 것은 폴리덱 대학 34개 캠퍼스의 학장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 안 된다고 답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Ⅵ. 결론 (종합)
1. 피신청인의 각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로자입니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2013.6.25에 의원면직함은 부당해고입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의원면직 처리함은 내용상으로도 부당해고이고, 형식상으로도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입니다.
가. 피신청인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어떤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고용상 차별대우 (출신과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하였습니다.
나. 사직을 원하지 않는 신청인을 의원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 피신청인이 사직서에 명기된 사직서 작성일자인 2013.6.30 이전인 2013.6.25에 면직 처리한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입니다.
< 첨 부 자 료 >
1. 입증자료 각 1부
노 제1호증 : 한국 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강릉캠퍼스) 공개모집 공고
사 제1호 증 : 임명장
사 제 2호 증 : 사직서
노 제2호 증 : 학장 및 지역대학장 현황 (2012.9.1)
노 제3호증 : 연합뉴스 기사 (2013.2.15)
노 제4호 증 : 최익정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팀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2013.4.16)
노 제5호 증 : 한국폴리텍 III대학의 경고장 발부
노 제6호 증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박종구 이사장과 김세곤의 면담내용 (2013.5.2)
노 제7호 증 : 김세곤이 김민석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낸 편지
노 제8호 증 : 사직서 무효 및 연령상 차별사항 알림 (2013.5.9)
노 제9호 증 :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2013.5.16)
노 제10호 증 :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서 (2013.5.16)
노 제11호 증 : 강원도민일보 신문기사
노 제12호 증 : 감사원과 고용노동부의 진정서 이첩 공문
노 제13호 증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2013.6.26)
노 제14호 증 :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자료 (2013.5.27)
노 제15호 증 : 고용상 차별사항과 사직서 무효 및 철회 (2013.6.17)
사 제3호 증 : 지역대학장 면직 (2013.6.25)
노 제16호 증 : 지역대학장 임용 통지서 (2013.6.26)
* 사 제1호 증 내지 제3호 증은 이유서를 읽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첨부함
2013. 8. 21.
신청인 김 세 곤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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