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 한국 폴리텍 부당해고 소송의 시작 (2)
2013.3.15.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냄
(김세곤이 보낸 이메일)
최 팀장님에게
그간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도와주신 덕분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외람되게 아뢸 일은 저의 임기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2011년 8월 말 쯤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으로 임용될 당시에 법인 관계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권역대학장은 정년제한이 없고 지역대학장은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저의 나이(1953년 5월8일생)가 60세가 되는 2013년 6월말에 사직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2011년 9월1일부터 2014년 8월31일까지 3년 임기의 임명장을 받았지만 법인 측의 요구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사직서를 법인 인사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과 2012년 9월에 임용된 지역대학장의 경우 60세가 넘은 분들이 학장 (순천(51년생), 성남(52년생), 화성(50년생)학장)으로 3년간 임용되었기에, 지역대학장의 경우도 60세의 정년 제한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3년 임기인, 2014년 8월말까지 근무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팀장님께서는 저의 신상 문제를 잘 검토하시어 제가 임용 당시에 법인 인사팀에 제출한 사직서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이제 무효라고 생각되오니 제가 폐기하렵니다.
그럼 팀장님,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15.
솔향 강릉에서 김세곤 올림
( 인사팀장의 답변서)
김세곤 학장님께!
환절기에 건강하신지요?
학장님의 임기에 대해 보내주신 글을 잘 보았습니다.
폴리텍대학의 지역대학장 임기와 관련하여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산하기관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본인의 정년과 학장의 임기가 상충될 때에는 정년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고용부의 관례입니다.
고용부 담당부서의 실무협의 결과
정년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고 임명 당시 정년에 대한 사항을 이미 고지하였으며 그러한 사항을 숙지한 상태에서 임명이 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직서는 그러한 정황을 이해하시고 수용하셔서 제출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사직을 번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법인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013.3.15
인사팀장 최익정 올림
(김세곤이 인사팀장에게 다시 보낸 편지)
최 인사팀장님에게
보내주신 편지는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의 관례는 당시에 지역대학장 정년이 60세이었을 때는 적용이 되었지만, 2012년 이후 지역대학장 정년 제한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공무원 정년 60세와 무관하게 임용기간(3년)동안 근무하는 것이 정당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더구나 지역대학장을 공개임용하면서 고용노동부 관례를 적용하여 노동부 공무원은 임기동안이라도 60세가 되면 그만두고 , 다른 부처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60세가 넘어서도 3년간 임용되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차별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대학장 임명을 받은 기간 (2011.9.1.부터 2014년 8월31일 : 3년간)인 2014년 8월31일까지 근무하겠으며, 기존의 사직서는 무효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3.15.
강릉캠퍼스 김세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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