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곤이 지은 유자광전 (柳子光傳)
○ 유자광은 부윤(府尹) 유규(柳規)의 서자인데, 몸이 날래고 힘이 세며 원숭이같이 높은 곳을 잘 타고 다녔다. 어려서부터 무뢰자(無賴子)가 되어서 도박을 하여 재물을 다투고, 새벽이나 밤에도 노상에 다니며 놀다가 여자를 만나면 붙들어서 강간하곤 하였는데, 유규는 미천한 소생으로 이같이 광패하다 하여 여러 차례 매를 때리고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갑사(甲士)에 소속되어 건춘문(建春門) 파직(把直 지키는 군사)이 되었다가 상소하여 자천(自薦)하니, 세조는 그 사람됨을 장하게 여겨 발탁하여 등용하였다. 또 무자년의 변을 알린 공으로 훈봉(勳封)을 받고, 이어 1품계에 뛰어올랐으므로 항시 호걸의 선비라고 자처하였는데, 그 성품이 음흉하여 사람을 잘 해치고자 하였고, 사람이 재능이 있어 이름과 은총이 자기보다 나으면 반드시 모함하였다. 일찍이 한명회(韓明澮)의 집이 귀하고 성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더니, 성종이 간하는 말 따르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남다른 언론으로 성종의 좋아하는 바를 얻고자, 이에 한명회가 제멋대로 날뛰려는 뜻이 있다고 상소하였으나 왕은 죄를 주지 아니하였다. 뒤에 임사홍(任士洪)ㆍ박효원(朴孝元) 등과 더불어 현석규(玄錫圭)를 배제하려다가 오히려 패하여 동래(東萊)로 귀양갔었는데, 얼마 지난 뒤에 놓여 돌아왔다. 그러나 왕은 난정(亂政)의 사람임을 알고 다만 훈봉(勳封)의 일은 주어도 정치에 대한 임무는 맡기지 않았다. 유자광이 왕의 은총을 얻고자 못하는 일이 없었으나, 끝까지 얻은 바가 없어서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던 중에 이극돈(李克墩) 형제가 조정에서 권세를 잡고 있어서 자기의 일을 도와줄 만한 것을 알고 몸을 굽히어 아부하여서 서로 깊이 결탁되었다. 언젠가는 함양군에 가서 시를 짓고 군수에게 부탁하여 현판에 새기어 벽에 달게 하였는데, 그 후 김종직이 이 고을 군수로 와서 말하기를, “자광이란 자가 어떤 놈이기에 이런 현판을 달았느냐.” 하고, 그 현판을 불사른 일이 있었다. 유자광은 이를 갈며 원한을 품었는데, 김종직이 왕의 총우가 융성하자 유자광은 도리어 스스로 교분(交分)을 청하였고, 종직이 죽어서는 만사를 지어 곡하였으며 심지어 왕통(王通)과 한유(韓愈)에까지 비교하였다.
김일손은 일찍이 김종직에게서 수업하였고, 벼슬이 헌납이 되어서는 권귀를 피하지 않고 곧은 말을 하기 좋아할 뿐 아니라, 또 이극돈과 성준(成俊)이 서로 더불어 알력하여 장차 우이(牛李)처럼 당파를 이루려한다고 극론하여 상소하니, 극돈이 크게 노하였다.
사국(史局)을 열게 되자, 이극돈이 당상관으로 있으면서 김일손의 사초를 보게 되었는데, 그 글에 자기의 허물이 모두 실려 있고, 또 세조조의 사기를 썼으므로 이극돈은 이 기회에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였다. 하루는 사람을 물리치고 총재관 어세겸(魚世謙)에게 말하기를, “김일손은 선왕을 모함하였으니 신하의 도리로 이같은 것을 보고 왕(연산군)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나의 생각으로는 사초를 봉해서 아뢰고 임금의 조처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후환이 없겠습니다.” 하니, 어세겸은 놀라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오래 있다가 다시 유자광에게 상의하니, 자광이 팔을 걷어올리며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의심이나 할 일이겠는가.” 하고, 곧 노사신(盧思愼)ㆍ윤필상(尹弼商)ㆍ한치형(韓致亨)에게 가서 먼저 세조의 은총받은 이야기를 하였다. 이는 사신이나 필상은 세조가 총애하던 신하요, 치형은 궁중과 연척이 있었으므로,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자기의 말을 따라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과연 3명은 모두가 좋다고 호응하고 같이 차비문(差備門)에 가서 도승지 신수근(愼守勤)을 불러내어 오래도록 귓속말을 하더니 이내 아뢰었다. 처음에 신수근이 승지가 되려 할 때에 대간과 시종들이 외척으로 득권의 조짐이 있다 하고 불가함을 역간하였으므로, 수근이 원한을 품고 항상 사람에게 말하기를, “조정은 문신의 장중 물건이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란 말이냐.”한 적이 있었다.
이때를 당하여 여러 원한이 모두 모여 있고, 이뿐 아니라 왕도 시기하고 난폭하여 학문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더욱 문사를 미워하며 이에 말하기를, “문사들이 왕을 능멸히 하여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모두 그 무리들이다.” 하고, 항시 답답한 심정으로 한번 시원스럽게 해치우려 하였으나,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는데, 유자광이 아뢰는 말을 듣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라 하여 특히 후하게 장려하고 대접하였다. 명하여 남빈청(南賓廳)에 가두고 국문하며, 내수(內豎) 김자원(金子猿)에게 출납을 맡게 하곤 기타 사람은 관여해 알지 못하게 하였다.
유자광은 옥사를 자임하고서 매양 김자원이 전교(傳敎)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나가서 구부리고 공손한 태도를 취하며, 전교의 내용이 만일 엄하게 처리하라고 하면 스스로 왕의 뜻을 얻은 듯이 기뻐하고, 다시 부복하며 사례하고 물러와서는 흔흔히 자부하는 기색을 띠고서 좌중에서 큰소리로 말하기를, “오늘은 조정을 고쳐 벌이는 때이다. 모름지기 이같이 큰 처치가 있어야 할 것이니 보통 죄로 다스리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또 왕에게 아뢰기를, “이 사람의 도당이 매우 번성하여 무슨 변이 있을지 모르니 마땅히 엄하게 방비해야 한다.” 하고, 이에 금위병(禁衛兵)을 뽑아 궁문 안팎을 파수보게 하여 출입을 엄하게 조사하게 하고, 또 죄인들이 국문에 나올 때에도 군사로 하여금 좌우에서 압송하게 하며, 하옥할 때에도 이같이 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자광은 치옥(治獄)이 조금이라도 해이하여 모두 자기 뜻과 같지 아니할까 염려하여 날마다 단련하는 방법을 모의하였다. 하루는 소매 속에서 한 권의 책을 꺼집어냈는데, 바로 김종직의 문집이었다. 그 가운데 조의제문과 술주시(述酒詩)를 지적하여 추관(推官)들에게 두루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세조를 지적하여 지은 것이며, 김일손의 죄악은 다 김종직의 가르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하며, 스스로 주석을 만들고 글귀에 따라 풀어서 임금이 쉽게 알게 하였다. 이어서 아뢰기를, “김종직은 우리 세조를 모함했으니 그의 무도한 죄는 대역죄로 논해야 하며, 또 그가 지은 글은 세상에 유전시켜서는 안 되니 모두 불살라버리자.” 하니, 왕은 그대로 따랐다. 무릇 김종직의 시문을 가지고 있는 자는 3일 내에 각각 자수 납입하여 빈청 앞뜰에서 불사르고, 각 도의 관사에 시 지어 써서 단 현판은 그 고을 관장으로 하여금 철회하게 하였으며, 또 성종 때에 환취정(環翠亭)의 기문을 김종직이 써서 현판을 달았는데 아울러 철회할 것을 청하였으니, 이것은 전자 함양(咸陽)의 원한을 갚은 것이다. 그리고 유자광은 이 기회에 왕의 노여움을 타서 일망타진할 계획으로 필상 등에게 눈짓하며 말하기를, “이들의 죄악은 신하된 자로서 불공대천의 원수이니, 그 당파를 철저히 조사해서 일체 캐 없앤 후에야 조정이 맑아질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잔당들이 다시 일어나 멀지 아니하여 화란을 일으킬 것이다.” 하니, 좌우에서는 묵묵히 있었으나, 사신이 손을 흔들며 저지하며 말하기를, “무령(武靈)은 자광은 무령 부원군에 봉해 있었다. 어찌 이렇게까지 극언을 하오. 홀로 당고(黨錮)의 옛일을 들은 일이 없소. 당파를 금고한 것이 날로 심하여 사류가 자취를 용납할 곳이 없더니, 한(漢) 나라가 곧 따라 망하였소. 청론(淸論)은 마땅히 조정에 있어야 하오. 청론이 없어지는 것은 국가의 복이 아니오. 무령은 어찌 그릇된 말을 하오.” 하니, 유자광이 다소 주춤거렸으나 그래도 고집하여 마지아니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무릇 옥사(獄辭)에 아뢴 것은 사사(史事)만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사사에 관계 없는 지엽까지 죄로 다루어 그 수가 날로 늘어나니, 우리의 본의가 아니다.” 하니, 유자광이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죄를 정하는 날에는 노사신의 말에 따라 행하였다. 그날은 낮이 밤같이 어둡고 퍼부어대듯 비가 쏟아졌으며, 사나운 바람이 동남편에서 일어나 큰 나무가 자빠지고 돌과 자갈이 마구 날리니, 성중 사람이 모두 벌벌 떨고 엎어지곤 하였다. 그러나 유자광은 만족스러워하며 의기양양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로 그 위세가 중외에 대단하였으나, 조정에서는 그를 독사와 같이 보고 감히 그의 뜻을 저항할 자가 없었으며, 또 유림은 기가 꺾여 벌벌 떨었고, 학사(學舍)에서는 숙연하여 여러 달 동안 글을 읽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부형들은 서로 경계하며 말하기를, “학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으면 족할 것이니, 무엇 때문에 많이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였는데, 유자광은 스스로 훌륭한 계책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기탄하는 것이 없었고, 이익을 좋아하고 수치심이 없는 무리와 쫓아가서 아부하는 자가 문에 가득하였다. 식자들은 가만히 탄식하여 말하기를, “무술년의 옥사는 정류(正類)가 사당(邪黨)을 공멸하더니, 무오년의 옥사는 사당이 정류를 무함하여 20년 동안에 1승 1패 하여, 치(治)와 난(亂)이 잇따랐다.” 하였다.
대개 군자가 형벌을 시행함은 항상 지나치게 너그러운 데서 잘못되고, 소인의 보원(報怨)은 반드시 잔멸하고서야 그만둔다. 가령 무술년에 군자가 그 율(律)을 다하였으면 어찌 오늘의 화가 있겠는가.
이 전기는 남곤(南袞)이 유자광의 죄악을 쓰는 데 지극히 다해서 남음이 없더니, 기묘년(1519년)에 이르러서는 유자광이 한 일을 모방하여 밤에 북문(경복궁 신무문)을 열게 하여 당시 깨끗한 선비들을 한 그물로 다 없앴으니, 그 한 짓을 찾아보면 무오년(1498년) 일보다 심한 것이 있다.
이것은 남곤이 이 전을 지으면서 스스로 자기의 죄악을 적은 것이다. 소인의 심정을 후일에 폭로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읽으면 자신도 모르게 팔뚝을 걷어붙이게 하나, 무오년 화가 일어난 근원을 알고자 하면 이 전이 없을 수 없으므로 이제 우선 그 이름은 빼고 이 전을 기록해서 소인의 경계가 되게 하노라.
柳子光傳 - 남곤 저
子光 府尹 柳規之孼子也 趫捷多力。善緣高如猿狖狀。幼爲無賴子。博奕爭財物。晨夜浮遊路上。遇女則捽而淫之。規以其所出微。又其從悖如此。屢榜橽不之子。初屬甲士。把直建春門。上疏自薦。世祖壯其爲人。擢用之。又以戊子告變功。受勳封。躐取一品階。常自稱豪傑之士。性陰賊害物。人有才能名寵出己上者。必搆陷。疾韓明澮門戶貴盛。又見成宗方喜於納諫。欲以奇論中上所好。乃疏韓明澮有跋扈之志。上不之罪。後與任士洪朴孝元等。欲擠玄錫圭。謀敗。流東萊。尋放還。然上知其亂政之人。但復勳封而已。未嘗授治事之任。子光窺冀恩澤。爲計無所不至。而竟不得售。心常怏怏。見李克墩兄弟當朝秉權。知其足以濟己事。便傾身附之。深相要結。嘗遊咸陽郡作詩。屬郡宰鏤板而懸諸壁。及金宗直守是邑曰。何物子光乃爾懸板耶。子光恚恨切齒。以宗直寵遇方隆。反自納交。其卒也爲挽而哭之。至比於王通韓愈。金馹孫嘗受業於宗直。及爲獻納。好盡言。不避權貴。又疏論克墩與成俊交相傾軋。將成牛李之黨。克墩大怒。及開史局。克墩爲堂上。見馹孫史草。書己惡甚悉。又書世祖朝史。克墩欲因此報怨。一日屛人。語摠裁官魚世謙曰。馹孫毀先王。臣子見如此事。不聞於上 燕山 可乎。吾意謂封其史草以啓。聽上處置。則於吾屬無患矣。世謙愕然不答。居久之。乃謀於子光。子光攘臂曰。此豈可疑之事乎。卽往見盧思愼尹弼商韓致亨。先敍受恩世祖。蓋思愼弼商世祖寵臣。致亨族連宮掖。料其必從己。故語之。三人者果皆從之。俱詣差備門內呼都承旨愼守勤耳語久乃啓之。初守勤之爲承旨也。臺諫侍從以爲外戚得權之漸。力諫不可。守勤銜之。常語人曰。朝廷是文臣掌中物。我輩何爲。至是群怨交集。王又猜暴不喜學問。故尤惡文士。乃曰。要名凌上。使我不得自由者。皆此輩也。常鬱鬱不樂。欲一施快。而未敢下手。及聞子光等所啓。以爲忠於國家。奬待特厚。命於南賓廳鞫囚。令內豎金子猿掌出納。餘不得預聞。子光以獄事自任。每於子猿傳敎時。必進當其前。曲爲恭謹之態。其傳敎之辭。若涉嚴刻。則自以爲得上意。更加俯伏若稱謝之爲者。聽訖而退。欣欣有自負之色。乃於座中大言曰。今日是朝廷改排之時。須有如此大處置。不宜尋常以治之也。又啓曰。此人徒黨甚盛。變不可測。防護宜須嚴密。乃抄禁衛兵。把截宮門內。以嚴出入。囚人就鞫時。亦令軍士左右押行。其下獄亦如之。子光猶慮治獄漸弛。未盡如意。日夜謀所鍛鍊者。一日自袖中出一卷書。乃金宗直文集也。摘其中弔義帝文與述酒詩。遍示諸推官曰。此皆指世祖而作。馹孫之惡。皆由宗直誨而成之也。自爲註釋。逐句而解之。令王易之。仍啓曰。宗直詆毀我世祖其不道之罪。宜論以大逆。其所爲文。不宜流傳。並皆燒毀。王從之。凡藏宗直詩文者。令於三日內。各自首納。焚於賓廳前庭。其諸道館舍留題懸板。令所在撤毀。成廟嘗命宗直撰環翠亭記。掛在楣間。並請撤之。所以報咸陽之怨也。子光欲乘王怒一網打盡之計。目弼商等曰。此人之惡。凡爲臣子者。不共戴天之讎。當究問其黨與。一切鋤去。然後朝廷方得淸明。不爾則餘黨復起。禍亂之作不久矣。左右默然。思愼搖手止曰。武靈 子光封武靈府院君 何至爲此言耶。獨不聞黨錮之事乎。禁網日峻。使士流無所容跡。而漢隨以亡。淸論宜在朝廷。淸論之亡。非國家之福。武靈何言之謬耶。子光少沮。然猶執持不已。思愼曰。凡獄辭所啓。爲史事耳。今枝葉蔓引。不干於史事者。囚繫日衆。無奈非吾輩本意乎。子光不悅。及定罪之日。從思愼議。是日晝晦。雨下如注。大風從東南起。拔木飛沙。城中人庶。莫不顚仆股戰。子光意滿氣得。揚揚而歸家。自是威行中外。朝廷視之如毒蛇。莫敢忤其意。儒林喪氣。重足側目。學舍蕭然。數月之間。無讀誦聲。父兄相戒曰。學足以應科擧則止。何用多爲。子光方自謂得計。無復顧忌。嗜利無恥之徒。趨附者盈門。識者竊嘆曰。戊戌之獄。正類攻邪黨。戊午之獄邪陷正類。二十年之間。一勝一敗。而治亂隨之。大抵君子之用刑也。常失於寬緩。小人之報怨也。必殘滅乃已。使戊戌君子盡用其律。豈有今日禍乎。 此傳南衮書子光罪惡極盡無餘及己卯踵子光之事夜開北門使一時淸流一網打盡迹其所爲有甚於戊午是衮自作此傳自書己惡小人情狀暴露於後日令人一讀不覺振腕然欲知戊午起禍之源不可無此傳故今姑沒其名而錄其傳以爲小人之戒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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