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넌 해고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you are fired!' 이다.
fire란 단어는 불이라는 뜻인데, 전쟁에서 총을 쏘라고 할 때도 fire! 라고 한다. 전쟁 영화에서 소대장이 fire! 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다. 총을 쏜다는 것은 사람을 사망 내지는 중상을 입히는 치명적 행위이다.
‘넌 해고야!’ 를 영어로 you are fired! 라고 한 것은 ‘당신은 총 맞았어! 당신은 총에 맞았으니 이제 이 직장에 나올 수 없어’ 라는 뜻이다. 미국인들은 해고라는 표현을 이렇게 총알을 맞았다는 표현을 할까? 그것은 걸핏하면 총으로 결투를 하는 것이 체질인 서부 개척사의 잔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근로자에게 해고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의 엄청난 충격이고, 그 뒤에 오는 실업의 고통은 당해 본 사람만이 안다. 그래서 해고는 근로자가 기업의 질서를 위반하여 기업이 도저히 그 근로자를 근무하게 함이 곤란할 경우에 취해지는 가장 큰 징계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노동자 투쟁이 격렬했던 유럽에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제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용자가 해고를 남용하지 않도록 노동법에 제한을 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23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 상당 수 사건이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원직 복직 시켜야 하고 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고는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의적 자의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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