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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출신·나이 따라 정년 적용은 차별” 강원일보 2013.6.20

“출신·나이 따라 정년 적용은 차별”

2013-6-20 (목) 5면 - 조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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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 강릉 폴리텍大 학장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김세곤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학장이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의 정년 적용이 출신과 나이에 따라 차별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진정 결과에 따라 출신과 나이에 따른 정년적용에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들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세곤 학장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경우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 학장들은 60세 공무원 정년 규정을 적용받지만 타 부처나 기업체 간부 출신 학장들은 60세가 넘어도 채용이 가능하다”며 “이는 출신과 나이를 이유로 한 정년 차별이자 고용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 학장은 오는 2014년 8월까지 임기를 1년 앞두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으로부터 오는 30일자로 면직 처분을 통보받았다. 한국폴리텍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결과에 따라 학교법인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릉=조상원기자 jsw0724@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