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심문 (3회)
이승섭 예. 김준희 근로자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아, 지금 사용자 측에 한 번 물을게요.
권오일 예.
김준희 어∼ 지금 그∼ 권오일 그 기획운영이사님은 고용노동부 출신 아니십니까?
권오일 맞습니다.
김준희 예∼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상당히 뭐∼ 연세로 보면 ... 근무를 하셨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익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문제점이 있다는 건 그∼ 기획운영이사님으로서 그걸 모르, 저기, 여기 오기 전까지 못 느끼셨습니까?
권오일 음∼
김준희 지금 근무는 죄송하지만, 근무는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거기서? 폴리텍에서?
권오일 이제 1년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준희 지금까지 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그 정년 사직서 문제로 그러셨는데, 초심에서 각하된 부분에서 저는 물으려고 합니다. 예? 초심에서 그 충분히 물을 수 있겠네요.
지금 정관에 보면 그∼ 신청인을, 지금 근로자를 이사장이 임명하고, 어, 그 다음에 어∼ 32조 1항은 뭐 신청인이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경영목표 평가결과, 향후 조직 뭐, 예산, 뭐 이런 인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다 받죠? 예?
예. 거기다가 인제 뭐∼ 그∼ 교원 승진임용, 재임용도 그렇게 돼 있는데, 보면 어∼ 위임규칙에 따르면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임규칙에 따른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했다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사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전부 승진, 배치, 뭐 500만원 이상의 뭐 이런 등등을 다 고유의 권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위임규칙도 보면 위임규칙에도 이사장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은 해 줬으나 부분 위임으로서 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권오일 권한, 권한 받은 범위 내에서,
김준희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잠깐요. 아니, 근로자라는 것은 또 어떤 방식이 됐든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게 근로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하여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오일 예를 들면은 그룹회사 사장단들 임금 다 받지 않습니까?
김준희 예, 받죠. 네.
권오일 그룹회사 회장이 개별적으로 업무지시 하지 않습니까?
김준희 예, 받죠.
권오일 그렇게 보면은 그룹회사의 사장도 근로자로 봐야 되는 문제가 안 생길까요?
김준희 음∼ 아니 나는,
권오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이사장이 34개의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정 부분의 업무지시감독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캠퍼스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장이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되지 않으면은 거기 근무한 교원이나 직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김준희 아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회사 대기업의 CEO가 어떻게 그∼ 인사규정에 있고,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맡겼으면은 그 성과까지 여긴 다 주잖아요. 성과.
그런다고 한다면 그∼ 이사장이 나머지는 관여를 안 해야 할 부분을 관여한다 해서 드린 말씀이고,
권오일 관여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준희 아니, 위임을 다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위임,
권오일 아, 위임한,
김준희 위임규칙에 의해서 위임을 해 주고, 어차피 이사장이 다시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도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
권오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캠퍼스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되면은 당연히 이사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지시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김준희 아, 그러니까 위임규칙에 못이 박아져 있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권오일 예. 그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요,
김준희 예. 그래서 그∼ 근로자지 왜 아니냐는 얘기를 물은 거고, 자, 근로자측에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근로자라는 주장을 쭉 하셨고, 고용노동부에 계셨고, 어∼ 모든 걸 이렇게 다 근무를, 업무를 하신 분인데, 이에 따라서 했던 그∼ 지금 말씀한 주장에 대해서 항변하실 실 예 같은 거 있습니까? 뭐 이렇게 들었던 예.
김세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희 네.
김세곤 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은 정말 부당한 거라고 생각해서 재심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년도 9월 달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폴리텍 부당징계 재심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똑같은 지역대학장을 근로자로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유서에다가 그 사건을 써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조차도 안 하고 똑같은 지역대학장을 각하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한 종속관계에 대한 항목별 테스트를 하도 안 했고, 사업경영담당자로 하는 것을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사람만을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위임규칙에 의해서 일부 위임을 받고, 말하자면 위임정결규정에 의해서 정결처리하고 이 정도지, 포괄적인 위임이란 것은 한국폴리텍 이사장이 한국폴리텍 대학 강릉 캠퍼스를 아예 전적으로 확장하든, 말하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모든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일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준희 아니, 제가 이제 근로자한테 더 물을 게 있어서요.
권오일 예.
김준희 예. 지금 그∼ 지역학장 보수는 뭐 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연금, 개인성과금 및 기관성과금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전체 급여에 대해서 항목별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과급하고 뭐 15를 맡은, 연봉의 15의 곱하기 1, 그런 것 있고, 성과급 평균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뭐 성과급 있고, 기관성과급 있고, 응? 개인성과급 있고 그러는데. 기관성과급이 있고, 개인성과급, 그런 거 없습니까?
김세곤 저희는 평점을 합니다.
김준희 네. 10점, 10점,
김세곤 권역대학장과 이사장이 지역대학장의 성적을 평점 해 가지고 성과급을 SAB 뭐 C 이렇게 매깁니다. 2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제 주는 것이 개인성과급이고, 기관성과급은 34개 캠퍼스가 인제 성적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SAB 뭐 C 이렇게 나눠서 그 기관이 어느 성적에 해당되느냐 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 그렇습니다.
김준희 그러니까 그∼ 누구의 인제, 누구의 종속 돼 있고, 지휘를 받는다 그 얘기시죠?
김세곤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 예.
김세곤 평가를 합니다.
김준희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사측, 사용자 측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권오일 예.
김준희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물으셨던 부분인데, 그 우리가 이제 조사 여기 서류를 보면 나와 있는 게 그∼ 지금 그∼ 정년에 대해서, 예? 어∼ 지금 어떤 뚜렷한 그런 것이 관행처럼 해 왔다. 뭐, 어? 임기가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행처럼 해 왔고, 고용노동부 출신은 그렇게 하고, 고용부 출신이라도 퇴직하고 다시 그 뭐∼ 채용하신 분들은 어, 60세가 넘어도 정년을 적용 않는다. 그건 관행이죠?
권오일 아닙니다.
김준희 규정에 있습니까?
권오일 그렇지 않습니다.
김준희 아까,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권오일 지역학장의 정년은 1급 상당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준희 그러니까, 예.
권오일 60세로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출신이든, 고용노동부 출신이 아니든 관계없이 정년은 모두 일률적으로 60세로 적용해 왔습니다.
김준희 그러면 아까,
권오일 다만, 최근에 지역학장을 공개모집함에 있어서 60세가 넘은 분이 세 분이 임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희 제∼ 그 뭐, 그러니까 아까 그 1급 상당에 일반직, 그∼에 준한다. 상당에 준한다. 이제 그랬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권오일 아, 근로자의 부분은 학장의 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준희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서는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어∼ 객관적으로 판단 할 때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기는.
권오일 캠퍼스가 독립된 기관으로 되어 있고, 독립된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경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김준희 아니, 그것은 그 주장이죠. 주장이고.
권오일 예예.
김준희 저, 이상입니다.
이승섭 예. 윤종민 사용자 위원,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민 네. 앞에서 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사항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일 예.
윤종민 먼저 저∼ 피신청인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사용자 측에요.
권오일 예.
윤종민 우선 그∼ 34개의 지역 그∼ 캠퍼스가 있습니까?
권오일 네, 있습니다.
윤종민 지역대학장도 34분이 계시겠네요. 그죠?
권오일 그렇습니다.
윤종민 이 중에서 정년 전에 임용이 됐는데, 임기는 전부 3년으로 돼 있는 가 보죠?
권오일 맞습니다.
윤종민 그런데 3년의 임기를 채우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까?
권오일 음∼ 빈, 빈,
윤종민 지금 그러니까 신청인과 같은 사례가 되겠네요.
권오일 빈도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종민 빈도로 보면 많지 않다?
권오일 예.
윤종민 숫자를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 뭐 10년간에 몇 건이 있었다든지.
권오일 어∼ 몇 건이나, 한 최근 10년간에 보면은 한 4∼5건 정도로 보여 집니다.
윤종민 예. 그런 분들은 어∼ 이의제기 같은 건 없었습니까?
권오일 없었습니다.
윤종민 그리고 정년이 도과한 분들을 연령상으로 임용한 사례는 최근 세 건이 시작입니까?
권오일 최근 세 건, 예, 시작입니다.
윤종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례를 그∼ 뭐라 그럴까? 만들 생각인가요?
권오일 음∼
윤종민 상관없이 계속 갈 건가요?
권오일 지금 현재로 저희들 생각은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가 계시면은 그런 분을 영입해서 캠퍼스 학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고, 필요하면은 관련규정도 개정을 할 생각입니다.
윤종민 아까 정년 전에 임용 됐으나 저∼ 정년을 채우기 전, 아, 3년을 채우기 전에 정년이 도래 하신 분들이 그∼ 지난 10년 동안에 한 4∼5건 정도 라고 하셨는데요,
권오일 예, 그렇습니다.
윤종민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많지는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앞으로 그∼ 정년을 아예 처음부터 넘으신 분들이 임용된 사례가 생기기 시작했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규정의 불비,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권오일 보완 하겠습니다.
윤종민 그리고 34분의 그∼ 지역대학장 중에서 고용노동부 출신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권오일 현재는 어∼ 한 음∼ 원주, 어, 세 분, 세 분입니다.
윤종민 예. 통상 세 분이면 보통때 비해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비슷한 건가요?
권오일 아마 과거에는 한두 분 정도로 알고 있었고요, 뭐 많게는 세 분, 보통 평균적으로 세 분 정도,
윤종민 음∼ 그∼ 이 분들에게만 그 3년 이전에, 임기 3년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면 정년을 적용한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권오일 그렇습니다.
윤종민 예. 다음 신청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세곤 예.
윤종민 우선 3월 15일 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사팀장에게 이 사직서에 대한 문의와 회신을 요청했던 것으로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김세곤 예예.
윤종민 그, 그 시기에 이걸 한 계기가 있습니까, 혹시? 특별히,
김세곤 계기가 있습니다.
윤종민 예예.
김세곤 저는 2012년 3월 달부터 그 2012년 9월 달에 60세 넘은 분들이 지역대학장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3년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감사실 직원이 저희 강릉캠퍼스에 조사를 나와 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금년 6월 달에 그만두신다면서요?”하고. 그래서 “아, 뭔 소리냐?”고. 이제 얘기하는 도중, 좀 이상한 얘기를 하셔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인사팀장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물론 사직서는 그때도 6월 말로 써 있는 상태로 제출 돼 있었고요.
윤종민 그러니까 정년 넘으신 분이 임용된 사례도 보고, 또 감사팀장한테 또 얘기도 듣고,
김세곤 예.
윤종민 그러면 처음에 아까 최초에 진술 하실 때, 그∼ 처음에는 어∼ 3년 만기, “임기 이전에 정년이 60세 라는 것을 들었다.” 라고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김세곤 아, 예. 2011년 9월 달에 임용 받았을 때는,
윤종민 예.
김세곤 그렇게 알고 “사직서를 내라.” 그래서 사직서도 별 이의제기 없이 냈습니다, 그때는.
윤종민 아∼ 그렇지만은 적용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뜻인가요?
김세곤 그렇죠. 2012년 3월 달부터는 60세 넘은 사람도 임용이 되니까 ‘아, 정년규정이 없어졌구나.’그렇게 생각했고요.
윤종민 아∼ 그 저∼ ‘정년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생기기 전에, 최초에 임용 되실 때 그∼ 사직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그죠?
김세곤 그렇죠. 예.
윤종민 그거는 안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세곤 안 냈어야 된다고요?
윤종민 예.
김세곤 임용을 해 주면서 사직서를 내라고 했는데, ‘사직서 안 내겠습니다.’그렇게 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윤종민 예∼ 그래도 저∼ 신청인께서는 노동문제에 아주 전문가시거든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하셨죠?
김세곤 예.
윤종민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김세곤 아닙니다. 그 얘기를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종민 네.
김세곤 아까 피신청인께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윤종민 예.
김세곤 “1급 상당 적용을 받고, 정년도 60세다.” 그렇게,
윤종민 그 말은 이제 60세까지는,
김세곤 아, 그렇게,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3년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60세가 되는 때에 사직서를 내라고 하면, 아, 나도 이제 60세에 그만 둘 것이라고 그때는 생각했기 때문에,
윤종민 아∼ 60세면 그만 둘 거라고 생각하셨단 말이죠?
김세곤 “아니, 뭐 써줘도 큰 지장 없겠구나.’ 생각해서 사직서 써 준 것이죠. 그리고 그 날짜는 6월 30일로 이렇게 사직서를 인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윤종민 ‘아, 그때는 60세면은 그만 두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김세곤 아, 생각하고 2013년 6월 30일자로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윤종민 예.
김세곤 그렇게 했는데 사정이 변경된 거죠, 그 뒤로. 6개월 후에 사정들이 변경돼서 60세 정년이라는 것이 없어졌다고 나는 판단했고, ...
윤종민 근데 그 판단은 그렇게 판단하실 만한 사안이 세 번 생기기는 했는데,
김세곤 그럼요.
윤종민 그래서 난 그걸 보고 ‘아, 정년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신 것은,
김세곤 아, 당연히 없어진 거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종민 예. 그 세 사람의 그 계약서를 보진 못하셨죠?
김세곤 아, 계약서는 똑같습니다. 지방대학,
윤종민 근데 그, 그 당시에 보신 건 아니죠? 지금,
김세곤 아니, 그러니까 지방대학장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임명장이 다 있고,
윤종민 어, 똑같을 텐데, 그 당시에 보신 건 아니죠?
김세곤 아, 그 뒤로,
윤종민 이 사안이 생기고 나서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세곤 아니요. 2012년 3월 달, 2012년 9월 달에 발령 받으신 분들의 계약서 내용은 다 모두 동일합니다. 지역대학장이,
윤종민 예, 그거는 알겠는데, 그 당시에 인제,
김세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이건 모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년을 1급 상당한 60세라고 정년, 지역대학장 정년이 60세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분들은 그 정년 규정을 어긋, 법, 위배해서 지금 임용을 했기 때문에 특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자체가 특혜고, 저는 60세에 그만두게 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윤종민 그, 그런, 그 사안은 또 조금 다른 사안 같습니다.
김세곤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윤종민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4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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