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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심문회의에는 이기고 판정에는 패소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2013.12.4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는 이기고  판정에는 패소한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이게 뭐인가요?  주심 위원 탓인가요 ? 아니면 

심판위원들이 법과 양심을 저버린 것인가요?  

 

몇 회에 걸쳐  심문회의  속기록을  연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기록으로 남깁니다.

 

2019.3.26   김세곤 올림 

 

錄 取 內 容(對話)

[對話] 2013.12. 4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서울 마포구 중앙노동위

< 심문회의 준비 중 >

 

이승섭 (위원장) 성원이 됐습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중앙2013부해855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부당해고 구제재심 신청사건의 심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이승섭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근로자 재심신청인 김세곤 님.

김세곤 .

이승섭 그 다음에 사용자 재심피신청인 대리인 권오일 기획운영이사님.

권오일 , 참석했습니다.

이승섭 . 최익정 인사팀장님.

최익정 .

이승섭 다음에는 조사관의 유의사항 낭독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당사자, 대리인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 유의사항.
1. 이 회의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당사자, 대리인은 위원회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2. 당사자, 대리인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고, 심문을 종결 할 때 자신을 위한 최종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허위 자료를 제시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회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0조에 따라 퇴장명령을 받게 됩니다.
4. 당사자, 대리인께서는 휴대폰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기 바라며, 회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섭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사관님,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 . 이 사건 개요는, 이 사건 재심신청인은 법인 이사장과 권역대학장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은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3년간 강릉 캠퍼스 학장으로 임명장을 주면서 공무원 정년 60세를 적용하여 20136월 말에 그만 둔다는 사직서를 미리 받고 이 사건 근로자를 2013630일 자로 의원면직 하였다.
그런데 타 부처출신이나 기업체 노사간부 등 일반 출신은 60세가 넘는 나이에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용노동부 출신도 20123월 임명된 경우 사직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 사건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차별입니다.
그리고 20133월부터 고용상 차별을 주장하면서 사직서 철회요청을 하였음에도 같은 해 625일 의원면직 통지하고, 같은 달 30 면직처리함은 형식상, 절차상으로도 하자 있는 것으로 명백히 부당합니다.


이 사건 피신청인의 주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장인 이 사건, 이 사건 신청인은 법인 이사장으로부터 지역대학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지역대학을 대표하거나 대리를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 담당자이지 근로자가 아닙니다.
또한 입사 지원할 당시 이 사건 법인에서는 60세가 도래하면 퇴직해 왔던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또한 2013630일에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같은 날짜로 의원면직 한 것입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번복하며 해고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섭 . 조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들께서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들 심문에 대해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익위원 두 분이 심문을 하고, 다음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께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심문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당사자에게 최종 진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심이신 최창귀 공익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귀 (공익위원 주심) . 사용자께 먼저 좀 여쭤 보겠습니다.

권오일 .

최창귀 초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각하 결정이 나왔네요?

권오일 그렇습니다.

최창귀 근로자가 아니에요?

권오일

최창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일 지역학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캠퍼스를 총괄 운영하는 책임자이고, 대외적으로도 기관을 대표하고 있고, 대내적으로 캠퍼스와 관련된 내부인사, 업무지시 감독권, 예산 집행권, 또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부터,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 하는 자, 사업담당자로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로자 신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라고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최창귀 . 임원은 아니죠, 이 법인 정관상?

권오일 법인 정관상 임원은 아니지마는,

최창귀 임원은 아니고,

권오일 .

최창귀 그리고 급여는 법인회계에서 급여를 주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뭐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기고 그런 직책은 아니죠?

권오일 급여라는 것은 임원이든, 직원이든,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귀 정부로 부터요?

권오일 그렇습니다.

최창귀 지원, 지원금이겠죠. 정부지원금.

권오일 출연금입니다.

최창귀 출연금이요?

권오일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최창귀 .

권오일 그리고 우리 법인의 성격은, 기타,

최창귀 근데 공무원, 공무원은 아니죠?

권오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최창귀 공무원은 아니고.

권오일 . 공공기관이죠.

최창귀 . 그럼 교원에는 해당합니까? 이 법인 정관상의 학장은? 지금 지역대학장인데요.

권오일 지역대학장의 경우는 이제 사립학교법 관련 내용도 적용을 받고 있고, 사학연금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창귀 그러니까 정관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원으로 포함시킵니까? 포함 안 시킵니까?

권오일 정관상으로는,

최창귀 정관에 보면 교원 규정이 있잖아요?

권오일 1급 상당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귀 교원인지 아닌지는 뚜렷치 않습니까?

권오일 정관상으론 교원의 범주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창귀 정관상으로는 교원은 아니다?

권오일 .

최창귀 그냥 학장이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신분인거에요?

권오일 그렇습니다.

최창귀 그러면 이 학장에 대하여는 정년 규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없지요?

권오일 정년 규정은 지역학장의 경우에는 일반 1급 상당의 대우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최창귀 .

권오일 1급 상당의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귀 몇 조에 그렇게 나옵니까? 정관 몇 조에? 정년 60세가? 그것 좀 불러주세요.

권오일 그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귀 .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대학장 정년이?

권오일 지역대학장은 1급 상당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1급의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최창귀 정년을 준하기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권오일 정년의, 정년 규정은 직급별 정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지역학장의 경우는 1급 상당에 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급 상당의 근로조건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년도 60세로 계속 적용해 왔었습니다.

최창귀 제가 확인해 볼 수 있게 그 몇 호 증 몇 조문, 몇 조를 보라고 좀 해 주세요.

최익정 , 정관 44조입니다.

최창귀 정관 44. 정년 규정을 저는 못 찾았거든요. 있다고 하시니까.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학장과 교장 및 교감 외의 교원은 60세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요, 2? 그 이게 학장의 정년 규정입니까? 이거는 학장, 교장, 교감 빼고 나머지 교원의 정년이 60세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익정 4호에 그 일반직,

최창귀 4. 일반직,

최익정 2급 이상,

최창귀 2급 이상 사무직원은,

최익정 . 60세로 한다.

최창귀 60세로 한다.

최익정 .

최창귀 그러면 교원은 아니고, 학장은 일반직 2급 이상의 사무직원입니까?

권오일 학장을, 학장의 지위를 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

최창귀 아이,

권오일 두 가지가 있는데,

최창귀 지금 폴리텍 대학에서 내부적으로요,

권오일 .

최창귀 학장은 일반직이에요?

권오일 일반직도 학장이 갈 수가 있고, 교수직도,

최창귀 지금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에 일반직입니까?

권오일 일반직이죠. 일반직 1급 상당입니다.

최창귀 일반직 1급 상당?

권오일 . 그러니까 교수가 학장이 될 수가 있고, 일반직이 학장이 될 수가 있고,

최창귀 그러면,

권오일 그 다음에 외부인이 학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1급 상당의,

최창귀 그러면 지금 이 사건 근로자는 일반직 2급 이상 사무직원에 해당하고, 그래서 44조에 의해서 정년이 60세가 되는 거예요?

권오일 그러니까 지금 거기 학장이라는 표현은 권역학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역학장의 경우에는, 지역학장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 교수가 있고, 하나는 일반직 직원이 있습니다. 일반직 직원의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이 학장으로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창귀 지금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해요?

권오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외부인이, 외부 전문가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학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 직위나 직급은 1급 상당에 준해서,

최창귀 1급 일반직입니까? 일반직 1?

권오일 1급 상당으로 준해서,

최창귀 그러면 임명, 임명할 때 일반직 1급으로 임명해서 이 인사관리 다 해요?

최익정 1급 상당으로 해서 ... 하고 있습니다.

권오일 왜냐 하면은, 현재 우리 행적직의 직급은 7급부터 1급까지가 있고, 외부 학장을 채용했을 경우에 직급의 범위를 정해 줘야 하는데 그 직급,

최창귀 그러면 이 분을, 이 분을,

권오일 .

최창귀 일반직 1급의 사무직원으로 한다는 그서류는 어디, 몇 호 증이에요? 제가 못 봤는데.

권오일 1,

최익정 인사규정 제3조에 있습니다.

최창귀 몇 호 증으로 내셨어요? 한 번 좀 같이 찾아보십시다. 인사규정이요?

< 인사규정 보는 중 >

권오일 학장은 1급 상당으로 하는 규정을 찾아서 보여드려.

최익정 .

최창귀 이 분이 일반직 1급이라는 그

권오일 1급 상당입니다.

최익정 1급 상당으로,

권오일 1급 상당.

최창귀 몇 호 증 보면 돼요?

최익정

권오일 갖다 드려, .

최익정 제가 지금,

최창귀 . 한 번 갖다 줘보세요.

최익정 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창귀 몇 호 증인지를 말씀 해 주시면은 여기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냥 안 내시고 혼자만 갖고 계세요?

권오일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최창귀 인사규정? ‘1항의 일반직은 1급부터 7급까지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외부에서 공채한 지역대학장 및 센터장은 일반직 1급 상당으로 한다.’

권오일 . 공무원의 직급체계로 보면은 별정직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창귀 일반직, 1급 상당.

권오일 , 1급 상당에 준해서 대우를 한다는 이런 뜻에서,

최창귀 그러니까 그럼 그 대우에는 정년도 포함, 포함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긴가요?

권오일 그렇습니다.

최창귀 이 인사규정을,

권오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정년을 60세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

최창귀 그게 인사규정 몇 조였죠?

최익정 3, 34.

최창귀 34.
, 그러면 근로자께 여쭤볼게요.

김세곤 .

최창귀 지금 1급 상당의 일반직이라고 하는 것인데, 맞아요? 틀려요?

김세곤 제가 2, 처음 임용 당시 됐을 때,

최창귀 .

김세곤 제가 이 규정을 보질 않고,

최창귀 . 인사규정 안 보셨어요?

김세곤 . 다른 분들,

최창귀 그럼 지금이라도 봤잖아요, 이제?

김세곤 , , 봤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창귀 .

김세곤 다른 분들의 지역대학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창귀 .

김세곤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는 권역대학장은 정년 제한이 없고, 지역대학장은 정년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창귀 지역대학장은 정년이 있다?

김세곤 , 60세라고 들었습니다.

최창귀 .

김세곤 그런데 20123월부터 60세 넘은 분들이 지역대학장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천 학장, 9월 달에는 화성, 성남 학장이 연세가 60세 넘으신 분이,

최창귀 근데 그거는 그 기록에서 읽어봤어요. 그 써 내신 게 있더만요. 똑같은 얘기를.

김세곤 .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정년이 , 이제 없어졌구나. 60세 규정이.’

최창귀 없어졌구나.’

김세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최창귀 근데 아직 있잖아요, 인사규정이. 일반직 1급 상당.

김세곤 ,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최창귀 없어졌어요?

김세곤 그러면 지금 순천이나 성남이나 화성학장은 60세 규정을 어긋나게 임용을 한 사람이죠. 지금 벌써 이미 저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은 벌써 세 사람은 60세 넘은 사람을 임용해 놓고 이제는 60세가 정년이 있다.’ 하는 것은 ...

최창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세곤 , 모순은, 모순은 이쪽으로 있는 거죠.

최창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임용이 되실 적에는 60세 정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그 뒤에 보니까 60세 넘은 분들도 임용이 되길래, ‘아하, 없어졌구나.’ 하고 생각을 하셨다? 그런 얘기네요.

김세곤 , 그렇습니다.

최창귀 그렇다고 해서 인사규정, 인사규정은 그냥 그대로네요. 인사규정이 변했어요?

김세곤 ,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창귀 .

김세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초심, 초심 심문회의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최창귀 어떤 부분이요?

김세곤 방금 말씀하신,

최창귀 인사규정이요?

김세곤 지역대학장 정년이 60세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됐었는데, 그 때 당시에 인사팀장이 지역대학장은 60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진술한 바 있습니다.

최창귀 그 때 했어요? 근데 그러면 오늘은 또 달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김세곤 . 인사팀장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최창귀 인사팀장이 그랬어요?

김세곤 .

최창귀 인사팀장께서 그러면 저해명이랄까, 설명이랄까,

김세곤 지역대학장 ...

최익정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지역대학장을 임용하는 그 부분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자료로 제출한 것처럼 정년 이전에 퇴직을 해서 저희 지역대학장에 임용이 되시고, 60세 까지 근무하시는 그 유형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년이 60세가 넘어서, 넘어서 저희 대학에 지원을 해서 지역대학장에 임용되시는 분들, 그 분, 두 가지 유형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에 말씀 드렸던 퇴직을 하시고, 정년 60세 이전에 퇴직을 하시고 저희 지역대학장으로 오셨을 때는 60세 기준에 저희가 맞추게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귀 그 정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이 넘으면은 일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그일터에서 물러나게 하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60세 넘은 분을 새로 임용을 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60세 넘어도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은? 정년이 60세로 지금 규정돼 있는데.
잘 얼른 납득이 안돼요. 지금 규정 따라 움직이는 조직일 것 아니에요. 근데 정, 만약에 지금 지역대학장은 외부에서 채용됐어도 60세가 정년이다. 1급 상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치면, 60세 넘은 사람을 임용할려면 뭔가 그 특별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외부인사는 뭐 60세가 넘어도 임용할 수 있다든가, 그런 규정 없어요?

권오일 지금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학장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역학장, 또 하나는 지역학장이 있습니다. 설명 드렸듯이 권역학장의 경우에는 정년 개념이 없습니다.

최창귀 .

권오일 지역학장의 경우에는 폴리텍이 68년도 중앙직업훈련원으로 시작해서 45년 동안 운영되어 왔었는데, 지역학장의 정년의 경우에는 정년 전에 외부 인사를 임용했을 경우에 정년을 도과해서 임기를 보장하는 케이스는 한 건도 없습니다.

최창귀 아이, 제가 여쭤보는 것은,

권오일 .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최창귀 60세가 넘어도 지역대학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권오일 그 별도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 전형 또는 면접 등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폴리텍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분을 정년이 넘, 60세가 넘는 분을 최근에 임용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최창귀 지금 이외부에서 채용되는 지역대학장이 60세가 되며는 정년이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만약에 적용되는 거라면, 적용되는 거라면, 60 넘은 분을 임용하는 거는 말하자면 일반 회사로 치면은 뭐예요? 직원의 정년은 35세다. 이래 놓고서 35세 넘은 사람 임용하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년 넘은 사람을 임용을 할 적에는 뭐 촉탁직으로 임용한다든가, 뭐 무슨 계약직으로 임용한다든가, 이런 특별규정을 둬서 임용을 하는 것이지, 이 그기간만 되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정년 규정을 무시하면서 신규 임용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말이 안 되는 거라면 거꾸로 가서 이게 이외부대학장의 경우에는 이 정년 규정 적용이 없는 거 아닌가? ?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외부에서 이구해온 지역대학장에게는 1급 상당으로 그냥 할 뿐이지, 정확하게 1급 사무직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권오일 1급 사무직원은 아니고, 1급 사무, 1급 사무직원에 준해서 적용한다는 취지죠. 그리고 모든 이제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도 1급 상, 1급에 준해서 결정을 하는 기준입니다.

최창귀 그러니 그게 정년 규정도 적용되는 건지는 참, 애매하네요. 상당으로 한다 그러니까.

권오일 정년 규정은 지금까지 그렇게 적용해 왔었었구요,

최창귀 그래요. 근로자께서는요, 애초에 임용되실 적에는 지금 아이, 그럼 60세 되며는 그만 해야지.’하고 들어가셨을 것 아니에요?

김세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는,

최창귀 초심이 변하신 거는,

김세곤 초심이 변한 것이 아니고요,

최창귀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보니까 60 넘어도 임용되더라.’ 근데 지금 사용자측이 써 낸 서면을 보면은, ‘아니 그러면 지금 60 넘어도 지원을 하세요.’뭐 이런 얘긴데.

김세곤 그 얘기는,

최창귀 .

김세곤 그 얘기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노 제6호 증을 보시면 제가 52일 날 박종구 이사장을 면담했을 때, 박종구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임용 받을 당시에도 정년 규정은 없었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대학장도 정년 규정, 60세 정년 규정은 없었는데, 고용노동부 출신은 57세에서 58세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만 둔 다음에 이쪽에서 공개모집을 하면서‘60세까지만 근무하시오하는 식으로 했다는 거죠.

최창귀 고용노동부 출신이세요?

김세곤 .

최창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김세곤 .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12,

최창귀 그것만 확인해 봅시다.

김세곤 .

최창귀 사용자 측.

권오일 .

최창귀 고용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이어서 60세면 그만둬야 되고, 그런 거예요?

권오일 그렇지 않습니다.

최창귀 고용노동부 출신 아니래도 이렇게 사직서 다 미리 받았어요. 60세 그임기 내에 될 분은?

권오일 아마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출신 이외 외부인이 정년 도,

최창귀 지역대학장 둔 적이 없어요?

권오일 . 정년 도래 이전에 정년을 도과해 가지고 임용된 케이스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사직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창귀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애초부터 임기를 그냥 그렇게 정년까지로 하지, 3년을 임기를 적어놓고서 임명을 하실 적에는, 또 이렇게 이면계약처럼, 마치. 일반 사인 간에.

권오일 내부적인 문제, 문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최창귀 그러니까 그 서류, 서류 써 내신 거를 보며는, 아니 뭐 직원들도 그렇고, 교원 앞에서도 그렇고, 단기간 왔다 갈 학장이면은 영이 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다는 얘긴데,

권오일 내부 직원들은 정년이 60세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 알,

최창귀 다 알잖아요, 어차피.

권오일 알겠지만은, 대외적인 업무를 할 때 3,

최창귀 아니, 대외적 업무 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일한다고 임명장 들고 다닐 거는 아닐 것 아니에요.

권오일 그 뜻이 아니고요,

최창귀 .

권오일 본인이 이제 일을 하든, 아니면은 3년 임기인데 한 18개월 또는 16개월짜리로 정년을 정했을 경우에 대외적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라는 것은,

최창귀 무슨 제약이 있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 보는 거예요. 18개월짜리나 3년 짜리나, 더군다나 지금 사직서까지 미리 받아놓고 보면 어차피 1년 몇 개월짜리 아니에요?

권오일 실질적으로 학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은 16개월, 또는 18개월 밖에 될 수가 없는, 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최창귀 근데 임명장에는 왜 3년으로 써 놨냐고요?

권오일 < 침묵 >

최창귀 인사팀장께서 하신 일인가요? 3년으로 써요?

최익정 , 그 당시 저희 판단은 저희가 그보고서에 드렸던 그대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3년으로,

최창귀 대외활동 하는 데 편하라고요?

최익정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

최창귀 임명장하고 실제 내용하고 다르면 대외활동이 편합니까?

최익정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귀 아니, 임명장을 대외활동 할 때 언제까지인지를 다 내요?

최익정 아니, 임명장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최창귀 .

최익정 그것들이 어알려지게 돼 있거든요.

최창귀 아니, 어차피 알잖아요, 지금. 교직원들은 다 알잖아요.

최익정 교직원은 알지만 외부,

최창귀 누가 몰라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누구에요?

최익정 . 외부에서는, 외부에서는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죠.

최창귀 외부에서는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본인 입으로 말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최익정 그 부분은, 글쎄요. 그 모른다고 어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창귀 아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다르게 했는지.

권오일 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기가 1, 정년,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6개월이든 또는 2년이든, 이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아마 법인에서 지금까지 3년으로 임기를 정해서 임명장을 교부했던 것으로 보여 지구요.
또 한 가지, 임기는 3년이지만 정년이 한 26개월 정도 남은 이런 케이스도 있었던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기와 정년을 일치시켜서 발령을 내고 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창귀 그러니까 이 분도 그럼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임기와 정년을 일치 시켜서 발령을,

권오일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창귀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구요?

권오일 아마 그거는 실무적으로,

최창귀 다른 분이, 다른 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오늘 오신 분 두 분 관여 안 하는 동안에?

권오일

최익정 , 그렇습니다.

최창귀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권오일 아마 음제가 그동안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세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최창귀 . 짧게 얘기 하세요.

김세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최창귀 이제 저는 이제 그만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요.

김세곤 예예.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출신이 저처럼 59세에 이렇게 오신 사람들은 3년 임기를 해 놓고 사직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랬는데 ... 순천학장만은 사직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년이 더, 더 풀렸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최창귀 순천학장도 고용노동부 출신이에요?

김세곤 ? . 54,

최창귀 어떻게 그렇게 왜 고용노동부 출신들이 다 학장으로 갑니까?

김세곤 아닙니다.

최창귀 그런 건 아니에요?

김세곤 그런 건 아니고요.

권오일 순천, 순천 학장이 아니고요,

최익정 목포.

권오일 현재 목포의 학장이,

김세곤 , 목포 학장님. 목포 학장님.

권오일 고용노동부 출신인데, 임기는, 언제까지지?

최익정 15.

권오일 임기는 200510, 2015,

최익정 2월 말까지.

권오일 2월 말까지고, 정년은 내년 6월 말입니다.

최창귀 그럼 그분한테도 받았어요? 내년 6월이면 이제 끝나요, 그 분도?

권오일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구요.

최창귀 그분도 이분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임기 임명장은 저 3년 뒤로 해 놓고, 사직서 중간 날짜로 써서 미리 받아놓고?

권오일 아마 목포 학장의 경우에는 사직서는 받지 않고,

최창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권오일 임용할 당시에 본인,

최창귀 그 임명장에 그렇게 짧게 썼어요?

권오일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해서 임명장을 발급을 했구요,

최창귀 근데 그분은 내년에 그럼 왜 끝나요?

권오일 , 본인이 정년이 60세인 걸 알고, 그렇게 법인에서 설명을 했고, 본인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 6월 말에 정년퇴직하는 거로 알고 있고, 실제도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최창귀 그러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의 승패를 떠나서 그 규정 정비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권오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귀 지역대학장 정년이 몇 인지를 뚜렷이 못을 박지, 상당으로 한다 라고만 해 놓고 하니까 해석도 어렵습니다.

권오일 규정 보완 작업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최창귀 그리고 그렇게 그 사기업에서 꼭 이면 계약하듯이, ? 임명장 기재 다르고, 뒤에서 또 따로 문서를 하나 챙겨놓고, 이것 좀 어찌 이상해요. 공적인 조직에서 하는 그 인사 시스템으로는.

권오일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년과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창귀 ,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귀 . 전 이상, 이상입니다.

 

주심위원인 최창귀 위원의 심문 

 

 

2회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