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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퀴즈 : 한국 폴리텍 대학 지역대학장의 정년은 몇 세인가?

퀴즈 : 한국 폴리텍 대학 지역대학장의 정년은 몇 세인가?

<인사규정 (개정: 06.2.28)>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군을 말한다.

2. (생략)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난이성,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로서 임용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 관리에 있어서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내지 14. (생략)

3(교직원의 구분)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은 학장, 지역대학장, 교원, 일반직의 직렬로 구분한다. (개정 06.2.28)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은 학장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직명은 별표1과 같다)1급부터 7급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06.2.28)

< 정관 (개정 : 06.2.28)>

44(정년)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신설 : 98.12.31>

 

1. <신설 03.7.29> 삭제 (06.1.13)

2. 학장외의 교원은 60세로 한다. <개정 : 98.12.31, 03.7.29, 06.2.28>

3. 삭제(06.2.28)

4. 일반직 2급 이상 사무직원은 60세로 한다.<개정 : 98.12.31>

5. 일반직 3급 이하 사무직원은 57세로 한다.<개정 : 98.12.31>

 

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직원의 정년 퇴직시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참고 : 지역대학장은 3년 임기의 공모직임.

 

답은?

 

1) 602) 정년 제한이 없음 3) 60세 이전에 임용된 자는 60, 60세 이후에 임용된 자는 정년이 없음.

 

법원의 판단 : 3),  3)이 관행이라함 

 

엄연히 취업규칙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얼토당토 않은 관행운운하고 이런 결론을 냄.

본인의 소송 판결임 (대전지법 행정소송, 서울 서부지법 민사소송, 서울 고등법원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