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 한국 폴리텍 대학 지역대학장의 정년은 몇 세인가?
<인사규정 (개정: 06.2.2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군을 말한다.
2. (생략)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난이성,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로서 임용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 관리에 있어서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내지 14. (생략)
제3조(교직원의 구분) ①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은 학장, 지역대학장, 교원, 일반직의 직렬로 구분한다. (개정 06.2.28)
⓶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은 학장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⓷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직명은 별표1과 같다)은 1급부터 7급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06.2.28)
< 정관 (개정 : 06.2.28)>
제44조(정년) ①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신설 : 98.12.31>
1. <신설 03.7.29> 삭제 (06.1.13)
2. 학장외의 교원은 60세로 한다. <개정 : 98.12.31, 03.7.29, 06.2.28>
3. 삭제(06.2.28)
4. 일반직 2급 이상 사무직원은 60세로 한다.<개정 : 98.12.31>
5. 일반직 3급 이하 사무직원은 57세로 한다.<개정 : 98.12.31>
⓶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직원의 정년 퇴직시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참고 : 지역대학장은 3년 임기의 공모직임.
답은?
1) 60세 2) 정년 제한이 없음 3) 60세 이전에 임용된 자는 60세, 60세 이후에 임용된 자는 정년이 없음.
법원의 판단 : 3), 3)이 관행이라함
엄연히 취업규칙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얼토당토 않은 관행운운하고 이런 결론을 냄.
본인의 소송 판결임 (대전지법 행정소송, 서울 서부지법 민사소송, 서울 고등법원 민사소송)
'폴리텍대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문회의에는 이기고 판정엔 패소한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한국폴리텍대학) 심문회의록 2회 (0) | 2019.03.26 |
---|---|
심문회의에는 이기고 판정에는 패소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0) | 2019.03.26 |
국가 인권위원회, 감사원 각성을 축구한다. (0) | 2019.03.25 |
“비정규직, ‘재판받을 권리’도 차별” (0) | 2019.03.24 |
[기고]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 2019.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