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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생각한다.

지역대학장 정년 (2)

질문 : 지역대학장의 정년은?

 

 2012.1.26. 정관 및 인사규정

2012.1.26.에 개정된 정관 및 인사규정은 교장과 교감이 각 1명이며 추가되었다.

 

그런데 인사규정 제3조 제2항과 정관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학장은 개정되지 않고, 2006.2.28 정관과 인사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 (개정 : 12.1.26)>

 

44(정년)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신설 98.12.31, 개정 98.12.31,03.7.29,06.2.28,07.7.2,07.10.01)

1. 삭제 (06.1.13)

2. 학장과 교장 및 교감외의 교원은 60세로 한다.<개정 12,1.26>

3. 삭제(06.2.28)

4. 일반직 2급 이상 사무직원은 60세로 한다.

5. 일반직 3급 이하 사무직원은 57세로 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교직원의 정년 퇴직 시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0.11.22)

<인사규정 (개정: 12.1.26)>

 

3(교직원의 구분) 법인 (부설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학교의 교직원은 학장, 지역대학장, 센터장, 교장, 교감, 교원, 일반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렬로 구분한다. (개정 06.2.28,07.10.01,09.12.31, 12.1.26)

1항의 교원은 학장, 교장, 교감 외에 대학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는 중등교사로 한다(개정 10.11.22, 12.1.26,)

1항의 일반직은 1급부터 7급까지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외부에서 공채한 지역대학장 및 센터장은 일반직 1급 상당으로 한다.

(개정 06.2.28, 10.11.22, 12.1.26)

 

2. 그런데 법원은  지역대학장 정년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법률 해석을 하였을 까?

   60세라고 했을 까?  정년 제한이 없다고 했을 까?

 

 판결은 참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