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지역대학장의 정년은?
2012.1.26. 정관 및 인사규정
2012.1.26.에 개정된 정관 및 인사규정은 교장과 교감이 각 1명이며 추가되었다.
그런데 인사규정 제3조 제2항과 정관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학장’은 개정되지 않고, 2006.2.28 정관과 인사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 (개정 : 12.1.26)>
제44조(정년) ①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신설 98.12.31, 개정 98.12.31,03.7.29,06.2.28,07.7.2,07.10.01)
1. 삭제 (06.1.13)
2. 학장과 교장 및 교감외의 교원은 60세로 한다.<개정 12,1.26>
3. 삭제(06.2.28)
4. 일반직 2급 이상 사무직원은 60세로 한다.
5. 일반직 3급 이하 사무직원은 57세로 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⓶ 교직원의 정년 퇴직 시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0.11.22)
<인사규정 (개정: 12.1.26)>
제3조(교직원의 구분) ①법인 (부설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학교의 교직원은 학장, 지역대학장, 센터장, 교장, 교감, 교원, 일반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렬로 구분한다. (개정 06.2.28,07.10.01,09.12.31, 12.1.26)
⓶ 제1항의 교원은 학장, 교장, 교감 외에 대학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는 중등교사로 한다(개정 10.11.22, 12.1.26,)
⓷제1항의 일반직은 1급부터 7급까지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외부에서 공채한 지역대학장 및 센터장은 일반직 1급 상당으로 한다.
(개정 06.2.28, 10.11.22, 12.1.26)
2. 그런데 법원은 지역대학장 정년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법률 해석을 하였을 까?
60세라고 했을 까? 정년 제한이 없다고 했을 까?
판결은 참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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