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학의 인사규정및 정관이다. ( 2006년 3월 개교시)
퀴즈 : 지역대학장의 정년은 몇 세인가?
<인사규정 (개정: 06.2.2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군을 말한다.
2. (생략)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난이성,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로서 임용자격, 시험, 보수, 기타 인사 관리에 있어서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내지 14. (생략)
제3조(교직원의 구분) ①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은 학장, 지역대학장, 교원, 일반직의 직렬로 구분한다. (개정 06.2.28)
⓶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은 학장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⓷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직명은 별표1과 같다)은 1급부터 7급의 직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06.2.28)
< 정관 (개정 : 06.2.28)>
제44조(정년) ①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신설 : 98.12.31>
1. < 신설 03.7.29> 삭제 (06.1.13)
2. 학장외의 교원은 60세로 한다. <개정 : 98.12.31, 03.7.29, 06.2.28>
3. 삭제(06.2.28)
4. 일반직 2급 이상 사무직원은 60세로 한다.<개정 : 98.12.31>
5. 일반직 3급 이하 사무직원은 57세로 한다.<개정 : 98.12.31>
⓶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직원의 정년 퇴직시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사법부를 생각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상식적인 홈플러스 무죄판결, 김세곤 (0) | 2016.01.18 |
---|---|
지역대학장 정년 (2) (0) | 2016.01.02 |
법과 원칙 (0) | 2016.01.02 |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 (0) | 2016.01.01 |
자유 평등 정의를 진실로 추구하라. 사법부에 보내는 고언. (0) | 2016.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