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뇌물 비리혐의 등으로 구속되었고, 국세청 간부 두 사람이 수감됐다. 세무조사를 봐 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지방국세청 국장,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 주겠다며 12억 원을 요구한 국세청 4급 공무원도 있었다.
또한 반국가 범죄인 방산비리는 가히 놀랄 일이다. 해군, 공군 이어 육군마저 방산 비리에 연루되었고, 합참의장 ·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많은 별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다. 안보는 뒷전이고 돈에만 눈이 멀었다.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2015년 1월에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7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가 구속되었다.
#6.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부패도 만연하다. ‘부패 척결’을 외치던 전(前) 경찰청장이 뇌물 사건에 연루되었고, 200억대 사기혐의 수사와 관련하여 협조를 부탁받고 3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총경이 구속되었다.
모 시청 8급 여직원은 수입증지 대금 1억원을 빼돌렸다. 3년이 넘도록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단다.
그런데 이런 범행은 2012년에 80억 원대를 빼돌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모 시청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과 비슷하다. 횡령 사고가 재발한 것은 공직 기강이 엉망임을 말해준다.
#7. 공직 부패는 이제는 나라 망신까지 시키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6급 연구원 ㄴ씨는 수입차 환경인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급행료 명목으로 6년간 113회에 걸쳐 3,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부패 갑질’은 ‘한국 공무원이 고의로 인정서 발급을 지연시켜 뇌물을 받는다.’는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의 공식 항의를 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이런 비리는 6년 동안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견제와 감독 시스템의 부재이다. (동아일보 사설 2015.07.01.)
#8. 공기업 비리는 이미 도를 넘었다. CEO들은 출장비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협력사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과장급도 업체 대표들로부터 수 억 원의 뇌물을 받고 구속되었다. 한전비리 · 철도비리 · 자원외교비리 등 각종 비리는 공기업에서 비롯되고 있다.
#9. 심지어 채용비리까지 일어나고 있다. A공사는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 시험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자 정원을 늘리는 등 갖은 비리를 저질렀다. B공사는 3년간 특채로만 친인척 500명을 채용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비리, 국회의원과 권력실세의 채용 청탁 등 불공정 채용비리는 이 시대의 청춘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10. 세계일보는 칼럼 ‘썩은 공직자’(2015.11.26.)에서 국세청 고위직의 부패를 개탄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부패의 역사는 오래됐다.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 부패는 그림자처럼 따랐다. 아무리 없애려 해도 음습한 곳에서 끈질지게 살아남아 번식하는 악성 바이러스와 흡사하다. 부패는 ‘사회적 바이러스’라고 해야 할까. ...
아널드 토인비. 그는 ‘역사의 연구’에서 도전과 응전을 말했다. “문명의 쇠망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모순에 기인한다.”고 했다. “창조적 소수자가 사명감을 잃고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하는 순간 쇠망의 길을 걷는다.”고도 했다.
지배적 소수자. 화석처럼 변한 머리로 권력 유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부패가 고개를 쳐든다. 뇌물.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검은돈이 아니던가. 공정은 바라기 힘들다. 그 결과는?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 갈등은 커지고, 사회 결속력은 와해된다. 망하지 않겠는가.
그런 까닭에 부패 때려잡는 일은 포기할 수 없는 역사적인 화두다. 부패를 통제하기 힘들어지는 순간 멸망은 가깝다. 이것이 역사가 말하는 진리다.”
요컨대 부패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일찍이 영국 수상 글래드 스톤은 “부패는 국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산 정약용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임무요,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가슴에 새겨 경계로 삼고 실천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