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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소의 이익. 기간제 근로자는 소송에서도 차별받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1년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가 3개월되는 때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근로계약기간이 소송 중에 넘기 마련이다. 9개월 내에  지노위 , 중노위, 행정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하여 각하 당하고 만다. 

 

 기간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나의 경우도  지노위, 중노위, 대전지법을 거쳐 대전고법까지 소송이 진행중이었는데 대전고법은 근로계약기간이 지났다고 행정소송을 각하하여 버렸다. 

 

같은 행정소송이라도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임기가 지났어도 대법원이  2012년에 해고가 무효라고 하고 해고기간중 임금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어리둥절하다. 판사가  제대로 판결하였는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