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법원에 학교 법인 한국폴리텍 부당해고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1월 하순에 하였다. 1월말에 서면(이유서)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오늘까지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의 답변이 없다.
5.22이 1차 변론인데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래도 되는가?
처음 한 소송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너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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