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보감 제90권 | 원문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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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임술, 1862) |
○ 1월. 하교하기를,
“영부사 정원용(鄭元容)이 올해 팔순이 되었고 과거에 급제한 지가 또 60년이 되었다. 나이와 덕망이 모두 높고 네 조정을 두루 섬겼으니, 이는 곧 나라의 상서로서 나의 의지하는 바이자 조야가 선망하는 바이다. 더구나 그 과거의 이름이 순고(純考)의 혼례를 경축하는 경과(慶科)임이겠는가?”
하고, 회방일(回榜日)에 친히 궤장을 내리고 연수(宴需)를 실어 보냈으며, 이어서 승지를 보내 선온(宣醞)하고 1등의 풍악을 내려 이 드물게 있는 성사(盛事)를 장식하여 특별히 우대하는 배려를 표시하였다.○ 순조대왕의 존호를 고명박후 강건수정(高明博厚剛健粹精)으로,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존호를 신운(神運)으로 추상(追上)하고, 하례를 올리고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 조두순이 아뢰기를,
“고 유신(儒臣) 조항진(趙恒鎭)이 임술년(1802, 순조 2)에 올린 상소는 그 공이 큽니다. 당시의 일촉즉발의 급박했던 상황은 아직도 마음이 오싹해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신은 충분(忠憤)에 북바쳐 온 세상이 모두 침묵하고 있을 때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여 그 관계된 내용을 밝혔으니, 어찌 크게 공을 수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경(亞卿)에 초증(超贈)하고, 이어 사람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여 그를 표창하는 성상의 마음을 뒤늦게나마 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이에 따랐다.○ 2월. 상이 담후(痰候)를 앓다가 이때에 와서 회복되었다. 예조가 아뢰기를,
“이는 참으로 종사와 신민(臣民)의 더할 수 없는 경사입니다. 종묘에 고하고 진하(陳賀)와 반사(頒赦)의 의절을 즉시 거행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므로 영중추 정원용(鄭元容) 등이 연명으로 차자를 올려 모두의 한결같은 소원을 따를 것을 청하니, 윤종(允從)하였다.○ 경상 감사 이돈영(李敦榮)이 장계하기를,
“진주(晉州)의 백성 수천 명이 각각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성밑에 모여서, 영읍(營邑)의 포흠(逋欠)의 폐단이 심하므로 영읍을 바로잡아야겠다고 하면서 이방(吏房)과 포리(逋吏)등의 집을 먼저 파괴하고 병사(兵使)를 협박하여 이방(吏房)을 때려죽였으니, 만일 이를 크게 응징하지 않는다면 완악한 백성을 경계하고 명분을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각 진영(鎭營)으로 하여금 기한을 정해서 염탐하여 체포하도록 하소서.
병사 백낙신(白樂莘)으로 말하면 당초에 이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였고 현장에 임해서도 이를 진압하지 못하여 고금에 없는 큰 변란을 불러오고 말았으니, 그냥 버려두고 죄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난민(亂民)들의 패습(悖習)은 예로부터 많이 있었지만 이처럼 심한 적은 없었다. 부호군 박규수(朴珪壽)를 안핵사(按覈使)로 차출하여 보내어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고, 해당 수신(帥臣)과 본목(本牧)의 목사는 모두 파직하고 잡아와서 문초하여 엄히 처벌하도록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진주의 사건은 참으로 전에 없던 변괴이다. 벼슬아치가 되어 무마하는 방도를 취하지 못하고, 백성이 되어 감히 완악하고 패만한 버릇을 자행하였으니, 당초에 억울함이 쌓이어 화기를 상하게 하는 정치가 원인이 되어 마침내 분수를 어기고 법률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만일 그 연유를 따진다면 누가 그 허물의 책임을 져야 하겠는가? 다만 이를 조사하여 밝힐 때에 경중이 있어서는 안 되니, 철저하고 신중히 하여 한 사람이라도 잘못 걸려 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포리(逋吏)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포흠(逋欠)을 논감(論勘)하는 방략에 있어서도 역시 소상히 구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안핵사를 계판(啓版) 앞에 불러다 놓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일이 신칙하여 크게 징벌하여 경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남쪽 지방을 돌보는 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도록 하라.”
하였다.○ 3월. 환후가 회복되었으므로 하례를 받고 사면령을 반포하였다.
○ 회방(回榜)한 대신 정원용이 전문(箋文)을 올려 사은(謝恩)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원보(元輔)이며 원로(元老)로서, 장수를 누리어 몸이 건강하고 자손들이 번창하니, 그 나라를 향한 투철한 정성과 백성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서 온갖 복이 모여들고 하늘이 그 선함을 도운 것이다.”
하므로, 정원용이 아뢰기를,“신이 지금 입은 영총(榮寵)은 고금에 없는 드문 일로서 노쇠하여 혼몽한 신이 보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齊) 나라의 경공(景公)이 맥구노인(麥邱老人)을 보고 말하기를 ‘장수를 누리는구나. 나에게 축수해 달라.’ 하자, 노인이 헌수하니, 경공이 말하기를 ‘좋은 말이다. 필히 한 마디만 더해 달라.’ 하므로, 노인이 ‘백성들을 부림에 있어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이것이 나라를 장수하게 하는 도리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지금 성상께 헌수하며 겸하여 나라를 장수하게 하는 말씀을 올려 축수하고자 합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도의 백성들의 형편이 날로 곤췌(困瘁)하여 위란의 조짐이 조석에 박두하였는바, 벌써 진주(晉州)에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진주와 같은 곳이 매우 많으니 어찌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권선징악의 정치와 폐단을 바로잡을 방책을 날마다 열심히 자문하여 조석으로 시행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결집해서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신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사의 근본은 오로지 성궁(聖躬)을 잘 보양(保養)하는 일입니다. 무일편(無逸篇)은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의 장수를 축원한 글로서 전체가 주색(酒色)에 대한 경계로 되어 있으며, 한편 주관(周官)의 총재(冢宰)가 궁인(宮人)을 관장한 것은 깊은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음식을 들 때에는 야물고 찬 것을 들지 말고 평소에 거처할 때는 바람과 습기를 피하시며, 술잔을 물리치고 궁인(宮人)을 가까이 마시며, 서사(書史)에 잠심(潛心)하고 기거를 조심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혈기가 순환하여 살결이 탄탄해지고 화평하고 쾌적하여 병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복록이 강물처럼 모여들고 자손들이 번창할 것이니, 이것은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오직 전하께서는 이를 유념하여 힘쓰소서.”
하였는데, 상이 가납하고 시 한 수를 내리어 총애를 표시하였다.○ 영의정 김좌근(金左根)이 아뢰기를,
“환곡의 모곡을 가작(加作)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 묘당에서 거듭하여 주의를 내렸습니다만, 이 가작은 도신이 스스로 행하는 불법이니 장차 어떻게 열읍(列邑)을 검속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근래에 가는 곳마다 창고의 곡식은 텅텅 비어 바닥이 나 있고 경외(京外)에서 해마다 으레 행하고 있는 모작(耗作)은 그 태반이 허부(虛簿)에 근거해 백성들에게 강제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곡(營穀)의 모작(耗作)은 반드시 시중의 가격을 따르고 있으니, 이는 무슨 도리입니까? 대저 이 환곡에 대한 문제를 크게 경장(更張)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백성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작(加作) 및 시중의 가격을 따르는 일은 일체 엄격히 방지해야만 비로소 이에 손을 쓸 수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팔도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임금의 걱정을 나누어서 이를 선양하여 교화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스스로 불법을 금하니, 백성들은 장차 누구를 의탁하며 나라는 장차 누구를 의뢰한단 말인가? 엄중히 신칙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하라.”
하였다.○ 김좌근이 아뢰기를,
“외읍(外邑) 아전의 인원수를 일체《통편(通編)》에 의하여 바로잡고, 일찍이 포흠(逋欠)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 자는 아전 명단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며, 포리(逋吏)로서 돈 4백 냥 이상인 자는 대명률(大明律)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근래에 듣자하니,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선양하여 교화해야 할 지위에 있는 도신이 풍문으로 정사를 하는 일이 많아 비관(祕關)을 보내 체포하여 연행하는 자들이 길에 연이었는데, 한번 호통을 치고 마을을 휩쓸기만 하면 가난한 자나 부자를 막론하고 모두 거덜이 나고 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서로들 하소연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 날로 풍속이 야박해지고 보따리를 메고 신을 챙겨 사방으로 흩어지는 일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죄가 있는 자를 그 지은 죄에 따라서 죄주는 것이 순선(旬宣)하는 도신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면서 억울하게 죄에 걸려드니, 이것이 어찌 화기를 해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주려고 하면 핑계를 꾸며대지 못할 염려는 없는 법이니,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이 그 해독을 입을 것입니다. 효제(孝悌)와 역전(力田)이란 과목(科目)은 한(漢) 나라에서 어진이를 구하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역전(力田)하는 자들은 어찌 혹시라도 효제(孝悌)의 도리에 전혀 어둡길래 하나같이 죄명은 그리도 많아 늘어선 집집마다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근본인 백성이 튼튼하지 않은데도 나라가 편안하다는 말을 신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매일같이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듣고 있으니, 사실 여러 말을 구하고 싶지 않다. 단지 경이 경이 아뢴 이 내용으로 먼저 행회(行會)하도록 하라.”
하였다.○ 4월. 전라 감사 김시연(金始淵)이 아뢰기를,
“익산군(益山郡) 난민(亂民) 수천 명이 도결(都結)에 관한 문제로 정소(呈訴)한다고 하면서 관아의 뜰에 돌입하여 관장(官長)을 떠메고 나가서 인부(印符)를 탈취하였으니, 당해 군수 박희순(朴希淳)을 파직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익산의 일은 또 무엇 때문인가? 지난 번의 진주의 변란이 이미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이렇게 상도에 어긋난 일이 생기니, 관민(官民)이 서로 신뢰하지 못함이 이토록 극심한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이른바 도결은 법으로 금한 것이니 당해 군수의 잘못은 물론 논할 것도 없다. 그러나 부신(符信)을 탈취하고 관장을 떠메고 나간 것은 이 또한 진주에서는 없던 변고이니, 너무나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도신(道臣으로 말할진대 참으로 매사를 절 억눌러서 다스릴 수 있었다면 어찌 그 관할 안에서 이와 같이 전에 없던 일이 생길 수 있었겠는가. 이는 예사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다. 부호군 이정현(李正鉉)을 안핵사(按覈使)로 차출하여 보내고 도신에게는 간삭(刊削)하는 처벌을 시행하라.”
하고, 이어서 안핵사를 대면하고 신칙하기를,“그대가 내려가거든 매사를 분명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힘쓰고 조처 또한 반드시 합당하게 하여, 체포하여 조사함에 있어 한 사람이라도 잘못 걸려 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진주 안핵사 박규수(朴珪壽)가 치계(馳啓)하기를,
“이번에 진주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전 병사 백낙신(白樂莘)이 재물을 탐하여 백성들을 침학(侵虐)한 때문입니다. 그간 함부로 거두어 들인 액수가 많은 백성들의 입에서 모두 실토되어 나왔는데, 그 연유를 살펴보면 사실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무릇 직무를 잘못하여 변란을 일으킨 죄는 예사롭게 처단할 수 없는 일이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아뢰어서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국이 아뢰기를,“당해 수신(帥臣)의 탐학(貪虐)과 불법은 처벌만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그가 범한 각 조항을 해부(該府)로 하여금 각별히 문초하여 밝혀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백낙신(白樂莘)을 고금도(古今島)에 유배하고 장물(贓物)을 일일이 환수하였다.
○ 대신이 입시하였을 때에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관민(官民)이 서로 신뢰함이 이미 옛날과 같지 못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전에 없던 변란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백성들의 버릇이 놀랍다. 응당 지은 죄에 따라 벌을 주어야겠지만 관장(官長)이란 자가 청백하게 백성을 다스렸다면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수령으로 탐학하고 불법한 자가 있으면 이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논하여 장계로 보고하는 것이 도신의 임무이다. 그런데도 만일 안면이나 사정(私情)에 얽매여서 만에 하나라도 융통성을 부리는 일이 있다면 장차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묘당은 이런 취지로 각 도신에게 엄중한 지시를 내리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삼남(三南)의 백성들이 왕왕 해괴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진주(晉州)의 변란을 구실로 삼는 점이 없지 않다. 이는 전적으로 백낙신(白樂莘)의 탐학과 불법에 연유하는 것이니, 백낙신을 도배(島配)에 그칠 수 없다. 제주목(濟州牧)에 위리안치(圍籬安置)하라.”
하였다.○ 호남에 윤음(綸音)을 내렸다. 그 대략에,
“호남 일도(一道)는 삼실이나 벼와 같은 군국(軍國)의 수요와 생선ㆍ소금 등의 해산물과 이대[籬竹] 같은 공사의 용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곳으로, 토양이 비옥하여 풍요롭고 인구도 많아 외부의 일엔 눈을 돌리지 않고 각기 제 고장에서 삶의 즐거움을 누려왔다. 그런데 근래에 듣자하니, 소요의 소지가 많은데다 가혹한 수탈까지 함께 겹쳐 조금 여유가 있는 자들은 마구 거두어 들이는 탓에 재산을 탕진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자들은 함부로 침탈을 가해 저축이 바닥나서, 더러는 살 곳을 잃고 떠돌아다니며 울부짖어도 호소할 곳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무고한 백성들로 하여금 날이 갈수록 궁핍하여 여위게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조정에서 순선(旬宣)하는 도신과 자목(字牧)하는 수령을 둔 것이 어찌 벼슬아치들 자신이나 잘 살라고 그런 것이겠는가? 오로지 백성들의 아픈 곳을 살피고 억울함을 풀어 주며 가난을 구제하고 모자람을 도와 주어, 그들로 하여금 편안히 주거를 정하여 가정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벼슬아치들은 염치는 없고 탐욕만 많아서 이익을 좇아 마구 빼앗으니, 그 해악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근래에 호남 백성들의 고통에 대하여 나 또한 들은 것이 많다. 정해진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분급(分給)하고 유치(留置)하는 곡식을 오직 가작(加作)할 것만을 생각하며, 어살을 강제로 빼앗고 사채(私債)를 이웃사람한테서 받아내며, 공물(公物)을 사용(私用)으로 돌려쓰거나 갖가지로 벌어지는 가렴주구의 행정이 어찌 명리(命吏)나 장관(長官)으로서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저 불쌍한 백성들이 고통이 너무도 절박하여 제 목숨 구하기에도 겨를이 없어 그리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어찌 혹시라도 분수를 망각하고 소란을 일으키려는 생각을 가졌겠는가.
아, 내가 비록 부덕하지만 백성의 부모이다. 춥고 배고프면 입히고 먹여 주고 싶고 병이 나면 치료하여 주고 싶다. 우러러 하늘의 길러 주시는 덕과 열성(列聖)의 맡기신 책임을 체인(體認)하여 항상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잠시라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의 하소연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죄에 빠져들고 있으니, 이 마음이 아프겠는가 아프지 않겠는가? 곧장 면대하여 타이르고 싶지만 이 구중궁궐이 백성들과는 너무도 멀구나.
그래서 지금 행 호군 조귀하(趙龜夏)를 선무사로 삼아서 달려보내어 너희들을 선유(宣諭)토록 하니, 만일 부모의 말을 듣는 것처 여긴다면 또한 필시 뭉클한 감동을 느낄 것이다. 서로서로 알려 주고 경계하여 주거를 정하여 편안히 살도록 하라. 이어 선무사로 하여금 민폐를 물어보고 질고를 조사하여 무릇 이를 바로잡아 고칠 수 있는 방책이면 무엇이든 도신 및 수령과 함께 숙의하여 보고토록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백성들에게 미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유시(諭示)를 내린 뒤에도 즉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는 난민(亂民)인 것이다. 아, 너희들 대소 백성들은 내가 하는 말들을 잘 듣고 스스로 국법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영남에 윤음(綸音)을 내렸다. 그 대략에,
“영남 일도(一道)는 우리나라의 근본이 되는 지역으로 그 풍속이 질박하고 성실하며 순량하고 돈후하여, 선비들은 대개 글을 읽고 행실을 닦아 임금에게 충성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도리를 익히고, 백성들은 열심히 길쌈하고 농사를 지어 벼와 삼실을 내어 위에 바친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항상 여기에 믿고 의지하면서 다른 도와는 달리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진주(晉州)의 보고를 보고 나니 너무나 마음이 놀랍고 슬퍼서 진정할 수가 없다. 이 백성들은 삼대(三代) 시절부터 모두 바른 도를 따라 행해 온 자로서 본래 떳떳한 천성을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태평 시절에 태어났으니 어찌 스스로 기강을 범하여 재앙을 일으키고 화란을 즐길 이치가 있겠는가. 그것은 필시 한 해가 다 가도록 농사에 힘쓰며 사지를 수고롭게 해도 위로 부모를 봉양할 수 없고 아래로 자식을 양육할 수 없어 고통이 피부에 와 닿도록 절박하고 억울함이 가슴에 쌓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소리로 울부짖으며 불에 타고 물에 빠진 자처럼 구해 주고 건져 주기를 바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백성들을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이 누구의 죄인가?
수령은 임금의 걱정을 나누어 함께 다스리는 자이고 감사는 임금의 은혜를 선양하고 덕화를 펴는 자이다. 그런 자들이 정령(政令)을 베풀어서 시행할 때에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상을 주고 권장을 한들 백성들이 어찌 기강을 범하고 죄에 빠지는 일이 있겠는가.
근래에 들으니, 부세(賦稅)에 중(中)ㆍ하(下)의 정해진 제도가 있는데도 매양 가외의 징수를 일삼고 나라의 곡식은 출납에 따른 상법(常法)이 있는데도 매번 가작(加作)을 행하며, 심지어는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고 포구와 나루의 세금을 중첩하여 징수하며 제방을 강제로 탈취하여 백성들을 수탈하고 나라를 해치니, 그 이익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이처럼 장리(長吏)가 불법을 자행하여 탐묵(貪墨)이 풍습을 이루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편안히 살며 생업을 즐기고 교화가 행해져 풍속이 아름다워지겠는가? 이는 참으로 내가 우매하여 지혜가 사방에 이르기에 충분치 못하고 혜택이 아래로 백성들에게 미치기에 충분치 못하여 나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탐관오리에 의해 도탄에 빠지도록 하고 말았으니, 나도 모르게 할 말을 잃고 눈물이 쏟아진다.
아, 내가 너희들이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며 너희들은 내가 아니면 누구를 믿겠는가?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입고 밤늦게 식사를 하면서 너희들을 편안케 할 방책을 구하고 있는 이때에 듣자하니, 무리로 모이어 원통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한두 고을이 아니라 하니, 도 전체가 위급하여 거의 패망의 지경에 이르렀음을 미루어 알 만하다. 오늘날 너희들의 형세가 가히 아슬아슬하여 위태롭다 하겠으니, 급선무는 오직 암행으로 염탐하여 대대적으로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선은 나의 이 너희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행 호군 이삼현(李參鉉)을 특별히 선무사로 삼아 보내어 두루 순행하며 면대하여 타이르게 하였고, 또한 그로 하여금 나를 믿어 두려워하지 말고 무릇 해악을 제거하고 이익을 일으킬 수 있는 방책을 도신 및 수령과 상의하여 돌아와서 조목조목 아뢰도록 하였다.
만일 이처럼 흉금을 터놓고 타이른 뒤에도 곧장 마음을 바꾸어 귀화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곧 난민(亂民)인 것이니, 내 장차 이들을 베어 없애겠다. 아, 그대 부로(父老)와 사민(士民)들은 다들 나의 말을 듣되, 마치 내가 너희들 앞에 임하여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라.”
하였다.○ 영백(嶺伯)이 올린 개령현(開寧縣)의 민요(民擾)에 관한 장계와 관련하여 하교하기를,
“요사이 남도 백성들의 해괴한 거조에 관해 들어 보지도 못한 일들을 매일같이 듣게 되니, 기강이 무너지고 해이하며 풍속이 사나워진 것이 이처럼 극심한 지경에까지 이른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되겠으니, 진주 안핵사가 해당 현에 들어가서 샅샅이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라.”
하였으며, 또 전라 가도사(假都事)가 함평현(咸平縣)의 민요(民擾)에 대해 장계를 올리자 하교하기를,“영호남의 패악한 일들이 연이어 들려오니 너무도 놀랍다. 익산(益山) 안핵사가 해당 현에 달려가서 샅샅이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요사이 들으니, 시장과 포구에서 이름도 없는 세금을 받거나 제방과 전답을 강제로 빼앗는 폐단이 종종 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니, 묘당에서 관문으로 신칙하여 모조리 혁파하도록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수령을 신중히 뽑아야 함은 어느 때인들 그렇지 않겠는가마는 지금은 전보다도 배나 절실하다. 만일 이미 치적이 드러난 자를 차임하여 보낸다면 자연 실효가 있을 것이니, 비국 당상으로 하여금 문관ㆍ음관ㆍ무관 중에서 현감 이상의 사람을 각각 두 사람씩 추천하여 거두어 임용하게 하라.”
하였다.○ 5월. 하교하기를,
“오는 15일은 바로 우리 순원 성모(純元聖母)의 탄신이다. 그지없이 큰 은덕에 보답하고 싶은 나 소자의 정은 해마다 더욱 간절한데 더구나 회혼의 해를 맞게 되니,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이 배나 더하다. 그날 인릉(仁陵)의 작헌례를 대신을 보내어 섭행하게 하라.”
하였다.○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궁위(宮闈)를 엄히 함은 안팎을 격리하고 등급의 구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깊은 궁중의 더없이 엄중한 동정이 왕왕 민간에 흘러나가고 있으니, 또한 민간의 속되고 잡스러운 말들이 지엄한 곳에 흘러들지 않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가까이서 모시는 자들의 방자한 행동이 아니면 필시 액례(掖隷)의 무리들이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어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를 일일이 적발해서 엄중히 조처하소서. 그리고 각 궁가(宮家)에서 평민을 잡아가서 여염이 시끄러우니, 적발되는 대로 당해 궁속(宮屬)을 형배(刑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이런 종류의 폐단은 평소에 늘 통탄하던 바이다. 들리는 대로 엄중히 처단하여 큰 변화가 있도록 하라.”
하였다.○ 6월. 하교하기를,
“무릇 백성의 일에 관계되는 것은 오직 삼정(三政)뿐인바, 난민(亂民)들이 구실을 삼는 것도 극에 달한 이의 폐단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개혁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팔도의 삼정에 대해 묘당에서 설청(設廳)하여 방안을 강구해서 개혁하고 바로잡아 저 고통속에 울부짖는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나 차별 없이 보살피는 정사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선배를 존경하고 사모하여 제사를 올리는 것이 아름다운 제도가 아닌 것은 아니나 그 유폐는 어떻게 치료해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 분발하는 전통이 오래된 것은 물론이나 알력과 다툼이 여기에서 발생하니, 서원을 설치한 본래의 뜻이 어찌 이와 같은 일을 용납하겠는가. 경술년 이후에 창건한 서원으로 사액(賜額)한 것 이외에는 모두 제사를 철폐하도록 하라.”
하였다.○ 하교하기를,
“삼정(三政)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설청(設廳)하여 방안을 강구하는 조치가 있기에 이르렀으나 이는 조정의 일대 경장(更張)에 관계된 일이니 널리 의견을 묻고 모으지 않을 수 없다. 문관과 음관의 당상 이하와 생원ㆍ진사 및 유학(幼學)을 내가 친림하여 책문(策問)으로 시험하겠으니, 문사(文辭)의 교졸에 구애받지 말고 각자 의견에 따라 진대(陳對)하라.”
하였다.○ 7월. 평안 감사가 평양의 수재에 대해 장계를 하자 성청부사(成川府使) 서승보(徐承輔)를 명하여 위유사에 차출하여 밤새워 달려가서 임금의 뜻을 선포하고 쌀과 돈을 면대하여 지급하게 하였다.
○ 하교하기를,
“백성들의 형편이 애통하고 나라의 회계가 거덜이 난 것이 지금처럼 심한 때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백성과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원래의 공상(供上) 외에 그간 이속(移屬)이나 가정(加定 정량(定量) 외의 추가 징수) 등의 명목으로 징수한 것을 모두 내어 주어 경비에 보태게 하고, 특별히 내탕전(內帑錢) 5만 냥을 내리니 이정청(釐整廳)에서 적절히 헤아려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정청이 아뢰기를,
“각 영(營)과 각 사(司)의 군교(軍校)와 이례(吏隷) 및 각 궁의 궁속(宮屬) 중 추가로 임용한 인원을 모조리 파면하소서.”
하였으며, 또 아뢰기를,“연해 각처의 어세(漁稅)ㆍ염세(鹽稅)ㆍ선세(船稅)는 내사(內司)ㆍ궁방(宮房) 및 사대부의 집이나 각 아문에서 거두는 것 등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일체 균역청에 귀속시키도록 하소서.”
하였으며, 또 아뢰기를,“각 도의 전결(田結) 중에 수조(收租)에서 누락된 여결(餘結)이니 은결(隱結)이니 하는 것들을 모두 수령들로 하여금 일일이 자수하게 하소서. 만일 관리들이 서로 속이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이는 나라의 전결을 농간한 것이니, 여기에는 본래 해당되는 형률이 있습니다.”
하였으며, 또 아뢰기를,“군정(軍政)을 당연히 전부 조사하여 명부에 올려야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럭저럭 지내오다가 갑자기 개별적인 명의에 따라 나누어서 부과하게 되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미혹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소요를 일으킬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동포(洞布)가 비록 옛날의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몸이 있으면 요역(徭役)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군액(軍額)은 이른바 군오(軍伍)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수포(收布)의 대상이 되는 평민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구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알맞은 적절한 수량을 공평하게 부과한다면 허다한 억울함과 중복됨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시대에 맞추어서 편리하게 한다는 취지에도 해로움이 없겠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이를 참작하여 보고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모두 따랐다.○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번곤(藩閫) 이하의 장죄(贓罪)를 범한 자는 형조에서 가동(家僮)을 잡아 가두고 환징(還徵)토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8월. 조두순이 아뢰기를,
“이정청(釐整廳)은 개설한 지 이제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이는 크게 경장(更張)하는 것으로 가벼이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군정(軍政)은 구파(口疤) 동포(洞布)나 하는 것으로 요는 각각 그 편의에 따를 일이며, 전정(田政)은 다만 측량을 다시 하는 길뿐이므로, 이것은 일시에 다 할 수 있는 일이 못됩니다. 다만 환상(還上) 한 가지만은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할 정책으로서 ‘환상(還上)’이라는 명칭 두 글자를 없애버려야만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외(中外)의 경용(經用)으로 쓰는 모곡(耗穀)이나 이식(利殖)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대신할 방도가 있어야겠는데, 지금에 있어서 대강이나마 이에 대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결배(結排)뿐입니다.
그러니 고정적으로 변함없이 바치는 정부(正賦) 이외에 전결(田結)에 덧붙여서 받는 온갖 명칭의 것들은 일체 없애버리고, 다만 이 경용(經用)에 대신할 수량만 받는 것으로 대강의 기준을 마련하소서. 그렇게 하면 결민(結民)에게는 더없는 다행이 될 것인 바, 허부(虛簿)를 만들어서 생짜로 받아내는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원통한 일은 영원히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바로 지금 개혁해야 할 과제인 환상을 혁파하여 결세(結稅)에 귀속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전하께서 보신 뒤 절목(節目)을 마련하여 중외에 반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십분 강구하여 실효를 기해서 팔도의 백성들로 하여금 짐을 벗고 쉴 수 있게 하라.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하였다.○ 윤8월. 이정청이 삼정(三政)의 이정(釐整)에 대한 절목을 책자로 만들어서 입계(入啓)하였다.
○ 9월. 인릉(仁陵)에 친히 제사하고, 이어서 남한산성의 행궁(行宮)에 행행(幸行)하였다. 하교하기를,
“행차가 이곳에 이르니 감회가 새삼 절실하다. 병자년에 전사한 자들을 홍문관에서 고출(考出)하고 전사한 사졸(士卒)들에 대해서도 각기 해당 고을에서 제사를 설행하게 하며, 경내(境內)의 70세 이상인 자에게 쌀을 내리고 내년의 결전(結錢)을 특별히 감면하여 주라.”
하였으며, 또 하교하기를“온왕묘(溫王廟)와 현절사(顯節祠)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신들을 서장대(西將臺)에서 불러보고 하교하기를,
“병자ㆍ정축년의 일을 차마 어찌 말로 하겠는가.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져 안일에 젖어 의리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군신 상하가 함께 노력하고 권면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번에 능침에 전배하는 길에 이곳에 들러서 효종 임금께서 미처 이루지 못하신 일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북바쳐서 강개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어제운(御製韻)에 차운하여 보여줄 테니 경들과 여기 종승(從陞)한 자들은 모두 화답시를 올리라.”
하였다.○ 문충공(文忠公) 민진원(閔鎭遠)과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의 묘에 치제하였다.
○ 11월. 함경 감사 이종우(李鍾愚)가 장계하기를,
“함흥부(咸興府)의 백성들이 환곡의 독촉 때문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완악한 백성들의 패려한 버릇이 또 풍패(豐沛)의 고장에서 일어났구나. 이른바 소원(訴冤)이란 것은 곧장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호군 이삼현(李參鉉)을 안핵사(按覈使)로 차하하여 당장 달려가서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라.”
하였다.○ 영의정 정원용이 아뢰기를,
“삼정(三政)을 이정(釐整)하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인데, 반포한 정식(定式)이 번거롭고 복잡한 흠이 있어서 시행에 곤란과 차질의 우려가 많습니다. 좀더 다듬어서 계품(啓稟)한 뒤에 행회(行會)하게 하소서.”
하였으며, 또 아뢰기를,“문화(文化)와 신천(信川) 두 고을의 포흠(逋欠)난 환곡으로 징수할 곳이 없는 것은 탕감하소서.”
하니, 모두 따랐다.○ 12월. 비국이 함흥 안핵사의 조사 보고와 관련하여 상의 재결을 청하니, 하교하기를,
“변란을 일으킨 괴수는 이미 섬멸했으니, 특별히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덕을 발휘하여 나머지는 모두 가벼이 처벌하라.”
하였다.
[주D-001]풍패(豐沛)의 고장 : 왕조(王朝)의 발상지(發祥地). 한(漢) 나라의 고조(高祖)는 패(沛)에서 기병(起兵)하였고, 주(周) 나라의 문왕(文王)은 풍(豐)에서 왕업(王業)을 일으켰는데, 함경도의 영흥(永興)은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고향이기 때문임.
ⓒ 한국고전번역원 ┃ 홍승균 (역)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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