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강자의 칼이다. 요즘 특히 법원이 그렇다.
판사들이 강자 편에서 판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법이 약자의 편을 들기도 한다.
이 사건을 보자. 1년을 근로하기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가 3개월 되는 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
그 근로자는 억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노동위, 중노위(중노위 까지 패소)를 거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하였다.
물론 소송(소송기간이 9개월을 도과함)중에 계약기간 1년이 지났다.
이 경우 지방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
(1안)
부당해고여부를 따져서 판결을 내릴까?
(그래서 부당해고로 판명되면 해고기간(9개월분)중 임금을 지급하라 할 까?)
(2안)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이 지났으니 소송의 실익이 없으므로 소송을 각하할까?
지금까지 법원은 노동위원회가 그리하듯이 2안의 입장을 보였다.(각하)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었다.
1안 처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o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판결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법은 공정하여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자로 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도 구제 받을 길이 전혀 없다. ( 근로계약기간이 지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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