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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준비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 ... 한국 폴리텍대학의 고용상 차별 관련...

판결문을 받은지 이틀이 되었다. 이제 더욱 분명하여 졌다.

1.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는 고용상 차별을 합리화 시켜주었다. 고용노동부 담당하는 고용상연령차별 금지법을 무력화 시킨 것이다.

( 원고 : 김세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피고 참가인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2.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판결문은 허위 기재와 소설이다. 사실도 왜곡하여 결정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하였다. 단 한번의 구두 변론도 하지 않고 서면만 보고 사실이 아닌 소설을 썼다. 사직 처리 일자가 2013.6.25 임에도 6.30로 기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곧 항소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상 치별하였다는 판결을 받아 낼 것이다. 사실상 정부와 싸우는 외로운 투쟁이지만, 반드시 이길 것이다. 새날이 올 때 까지 흔들리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