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은지 이틀이 되었다. 이제 더욱 분명하여 졌다.
1.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는 고용상 차별을 합리화 시켜주었다. 고용노동부 담당하는 고용상연령차별 금지법을 무력화 시킨 것이다.
( 원고 : 김세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피고 참가인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2.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판결문은 허위 기재와 소설이다. 사실도 왜곡하여 결정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하였다. 단 한번의 구두 변론도 하지 않고 서면만 보고 사실이 아닌 소설을 썼다. 사직 처리 일자가 2013.6.25 임에도 6.30로 기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곧 항소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상 치별하였다는 판결을 받아 낼 것이다. 사실상 정부와 싸우는 외로운 투쟁이지만, 반드시 이길 것이다. 새날이 올 때 까지 흔들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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