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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손과 무오사화

무오사화와 김일손 50회- 대간들, 유자광을 극형에 처하라고 상소하다.

무오사화와 김일손 50

- 대간들, 유자광을 극형에 처하라고 상소하다.

 

김세곤 (칼럼니스트, ‘대한제국 망국사저자)

 

1507423일에 유자광은 전라도 광양(光陽), 유진은 경상도 양산에, 유방은 산음(山陰)에 유배되었다. (중종실록 15074238번째 기사)

 

그런데 424일에 대간이 차자(箚子)를 올렸다.

 

"유자광 처형을 청함은 실로 백성들의 공분(共憤)과 종사의 큰 계획을 위하여 여러 대 조정에서 적악(積惡)한 죄를 들어 때를 기다려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복합(伏閤) 상소하다가 마침내 윤허를 받아 노간(老奸 늙은 간신, 유자광을 말함)과 그의 두 아들까지 먼 지방에 귀양 보내고 사위·손자의 위공(僞功)을 삭제하였으니, 위로 조정에서부터 아래로 교야(郊野)에 이르기까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간이 죽지 않고서 다시 일어나고 남은 무리가 도성에 있으면서 때를 따라 독을 부린다면, 또다시 화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신 등이 반드시 유자광의 공을 삭제하고 극형을 가하며 그 자손들까지도 멀리 귀양보내려는 것은 바로 이를 염려하여서입니다.

(...)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자광의 죄가 대역에 이르지 않는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죄를 더하시며, 신 등의 의논을 과격하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으시어, 유자광의 공을 삭제하여 중형에 처하고 자손을 먼 지방에 내치시어 그 곁에서 엿보다가 은밀히 나오는 독을 끊어버리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러자 중종이 대간에게 비답하였다.

 

조정의 중의가 이러하니 다시 고칠 수 없다. 비록 뿌리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무슨 큰일이 있겠는가? 경들은 물러가고 다시 와서 말하지 말라.”

 

대간이 다시 아뢰었다.

 

"유자광의 죄는 큰 것이 여섯 있으니, 인군을 기망(欺罔)한 것, 조정을 협박하고 억누른 것, 공론을 저지한 것, 바른 선비들을 독해한 것, 남의 집을 공공연히 겁탈한 것, 권세를 조종한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죄를 가지고 중외에 효유하소서. 그가 나라 그르친 소인임을 알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중종실록 15074241번째 기사)

 

425일에 중종은 조강(朝講)에 납시었다.

 

사간원 헌납 김숭조가 아뢰었다.

 

"신 등이 당초 중형에 처할 것을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차마 쾌히 결단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공적(功籍)을 삭제하기를 청하는 것인데, 전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니 못내 실망스럽습니다. 광양과 남원은 거리가 멀지 않고, 그 아들들의 배소 역시 서로 가깝습니다. 근자에 내금위(內禁衛)등이 사헌부에 드린 상언(上言) 초본을 신 등이 보니, ‘유자광을 만일 변방 고을에 귀양보내면 반드시 여진족이나 왜인들과 함께 불측한 화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 또한 무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적에서 삭제하고, 강원도 궁벽한 고을에 귀양 보내시기 바랍니다." (중종 실록 15074251번째 기사)

 

426일에 대간이 유자광의 훈적(勳籍)을 삭제하고 유배지를 바꾸고, 자손들도 멀리 귀양보낼 것을 청하였는데,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5074261번째 기사)

 

그런데 대간이 또 아뢰었다.

 

"신 등이 이달 13일에 합사하여 유자광을 중형에 처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3일째에 전하께서는 파직을 명했습니다. 신 등은 또 중형을 청하였고, 대신들도 육조와 더불어 공론에 따를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러자 전하께서는 윤허하시어 유자광을 귀양보내고, 손동과 유승건도 훈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신 등은 간신을 형할 것을 또 다시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였으니 다시 더할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 전하께서는 어찌 노간(老奸)의 극형(極刑)을 낮추고 공적을 깎지 않으며, 그 남은 요물들을 귀양보내지 않고 그 배소(配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국가를 위한 염려와 신민을 위하는 계책에는 가볍고 작으면서 한 노간을 위해 차마 못하는 마음은 무겁고 크시니, 이것이 공론이 불쾌해 하는 까닭이요, 신민이 다 같이 분노하는 까닭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경중과 대소의 분변을 알맞게 하시어 공론을 따르소서(후략)”

 

그러나 중종은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5074271번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