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요체는 무엇인가?
공정성이다. 공정한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심판자(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원의 판사)에 달려 있다. 다시 학교법인 한국 폴리텍에 대한 2013.7-
2015.12월의 7번의 부당해고 소송 자료를 보면서 다시금 느낀다.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의 oo 정부라지만,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지만 허탈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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