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14구합1001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김 세 곤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지역대학장의 정년이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가. 참가인은 지역대학장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의 경우는 임용기간이 명백히 3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년인 60세가 도래하면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그 외 출신들은 60세가 넘어 임용이 될 수도 있으며 임용기간 3년을 보장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분류로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지역대학장의 정년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참가인의 정관 제44조에서는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44조(정년) ①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2. 학장과 교장 및 교감외의 교원은 60세로 한다.
4. 일반직 2급이상 사무직원은 60세로 한다.
5. 일반직 3급이하 사무직원은 57세로 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또한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에 의하면 “법인 및 학교의 교직원은 학장, 지역대학장, 센터장, 교장, 교감, 교원, 일반직, 직업능력개발교사의 직렬로 구분한다.”고 하여, 지역대학장을 분명히 교직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참가인의 인사규정에는 지역대학장을 교직원으로 분류하면서 정관의 정년 규정에서는 지역대학장의 정년에 관하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은 지난 서울 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지역대학장은 학장에 포함된다(정관 제4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고 하여 정년이 없다고 하였다가, 중노위 심문회의에서는 지역대학장은 일반직 1급 상당이라고 하여(정관 제44조 제1항 제4호를 적용) 정년이 60세라고 하는 등 정관에 없는 지역대학장의 정년을 교직원의 경우로 임의로 유추 적용하는 실수까지 범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인이 지역대학장의 정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원고에게는 60세 정년을 적용하였는데, 두 가지 유형의 근거도 정관에 없습니다.
요컨대, 고용노동부 공무원 출신의 경우에도 지역대학장 정년이 60세가 아니고 임용기간대로 3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만 유독 공무원 정년인 60세를 적용하여 60세가 도래하면 직을 그만하게 한다는 것은 앞서 본 정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라.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2. 9. 1.자 학장 및 지역대학장 현황표(갑 제12호증 참조)를 받고 나서 지역대학장의 정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지역대학장의 정년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임용 당시에 이를 속이고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정년을 전제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던 것인데 정년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에서라면 그러한 사직의사는 불확정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참가인에게 수 차례 철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면직 절차와 관련하여
가. 참가인은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사직서는 2011. 9. 1. 당시 이미 수리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서의 작성일자를 2013. 6. 30.로 하였던 것은 임용 당시인 2011. 9. 1. 원고는 적어도 2013. 6. 30. 혹은 2013. 6. 30. 이후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달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직서 작성일자를 2013. 6. 30.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면 사직서의 작성일자를 특정할 필요 없이 공란으로 두었을 것입니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의 사직서 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2013. 6. 30.보다 5일 앞선 2013. 6. 25.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사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참가인의 주장대로 원고의 경우 정년이 60세라면 지역대학장 공개모집요강에 명시된 3년 이내의 임기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정년이라고 주장하는 시기까지만 임기로 하여 임명하였다면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에도 없는 정년을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편법을 사용하려다 보니 원고를 임용하는 날에 60세가 되면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미리 받아서 의원면직 처리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3. 사직서 제출 경위와 관련하여
가. 참가인은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2011. 9. 1. 임명장을 받기 전에 이미 강릉캠퍼스 지역대학장의 경우 정년이 60세까지인 사실을 알았고, 관례대로 정년에 맞추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마치 원고가 먼저 정년에 관하여 조사한 후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모집요강에 임기가 명시되어 있는데 원고가 먼저 정년에 관하여 알아보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1. 8. 하순경 원고가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합격통지 전화를 받고 난 후, 고용노동부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원고의 경우는 정년이 임기 중에 있으니 60세에 맞추어 사직서를 내야 한다고 먼저 알렸기 때문에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광주, 순천 지역대학장에게 문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4. 결어
피고는 답변서에서 ‘2013. 5. 16. 원고는 고용상 차별을 당하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기각 결정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빌어 참가인의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유를 보면 “민간출신이든 공무원 출신이든 60세 이전에 임명되어 60세를 도과하여 근무하는 지역대학장은 없었으며, 60세 이후에 임명되는 경우는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점, 피진정기관이 사전 사직서 징구 관행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기각”한다는 것입니다(갑 제13호증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참조).
이 통지서에는 원고가 차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 비교대상자와의 차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앞으로 잘못된 관행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는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및 감사원에 제기하였던 민원은 참가인 법인에서 회신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갑 제14호증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 참조). 이러한 상황이라면 공정한 결론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참가인은 준비서면 결어에서 ‘만일 원고가 고용노동부에서 퇴직하는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과연 원고가 임용되었을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가인은 공개모집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로서 원고를 채용하였던 것으로, 지금에 와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스스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지 원고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시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3호증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1. 갑 제14호증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
2014. 6. .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은 미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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