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간 소송 관련 자료를 못 보았읍니다.
오늘 부터는 다시 시작합니다. 패배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나의 패소는 나로 끝나야 합니다.
정년이 취업규칙과 관계없이 관행으로 인정된다는 대전지방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전담 재판부의 판결은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법 근로기준법도 안 읽어 보고 판결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정년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입니다.
폴리텍 교직원 중 유독 지역대학장만 정년을 관행으로 운영합니까?
그것도 두가지 유형으로. 이것도 연령차별이 분명한데 판사들은
'원님재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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