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섭 차두희 공익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두희 흠! 다시 그∼ 저기 정년에 관해서 조금 더 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일 네.
차두희 사용자측!
권오일 예.
차두희 아까 정관 44조가 문제 되고, 2호에는 학장, 거기서 말하는 학장은 권역학장이라고 하셨구요.
권오일 그렇습니다. 정년이 없는,
차두희 그 다음에 지역학장은 4호, 4호, 아니 몇 호죠? 4호가 적용되는 거죠? 그죠? 4호?
권오일 4호요?
최익정 네, 맞습니다.
차두희 거기에 그∼ 그러면은 1, 아까 그∼ 심문과정에서,
권오일 네.
차두희 1급에 준한, 일반직 1급에 준한다 했는데, 준,
권오일 1급 상당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두희 ‘상당이다. 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권오일 그러니까,
차두희 동일한 처우조건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권오일 그러니까 외부에서 임용된 학장의 경우에는 기준 잣대가 없지 않습니까? 권역학장의 경우에는 권역학장이라는 정년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역학장의 경우에는,
차두희 아니, 정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 1급이라고 하면은 정년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동일하게 되지, 이 정년만 적용되고 다른 것 적용 안 되고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권오일 아니, 보수 기준도 1급 상당에 ...
차두희 근무관계가, 그러면 근무관계가 다 동일하다는 얘기에요? 1급하고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권오일 근무관계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차두희 근무관계. 전반적인 근무관계가. 처우조건을 포함한 다, 모든 근무관계.
권오일 그러니까 지역학장이든 권역학장이든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경영계약서에 표시가 되어 있구요. 경영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약서의 경우에는 지역학장이 예를 들어서 뭐 10년, 20년 동안 근무한다고 하면 별 문제 없겠지만은,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을 낼 때는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1급, 지역학장의 기본적인 신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급 상당으로 정했고, 또 지역학장,
차두희 신분이나, 신분이나 지위는 1급에 준하는 거, 1급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일반직 1급?
권오일 1급, 1급에 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차두희 쓰읍∼ “1급에 준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1급에 준한다고 또 같은 말씀 하시는데, 1급이랑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게?
권오일 행정직 1급과 학장은 기본적으로 직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다만 행정직 1급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내부적으로 보면 국장이나,
차두희 아니 그∼ 40, 정관 44조 제4호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같은 지위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러면은 그와 같은, 같은 신분이나 지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판단해야 되고, 그걸 지금 여쭤 보고 있는 거예요. 딴 말씀 자꾸 하지 마시고. 다른,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명령장에, 면직 명령장에도 1급, 일반직 1급 상당,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 한데, 그 신분이나 지위가 같다는 얘기에요? 다르다는 얘기에요?
권오일 학장은 학장으로서 신분과 지위가 있을 뿐이고, 또,
차두희 아니, 학장이면은 그러면 학장 여기대로 2호가 적용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권오일 그러니까 학장이 두 가지 있는,
차두희 거기에 분명히 권역학장이라고 명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권오일 권역학장이라는 것은 정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정관 정의 부분에 보면은,
차두희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저기 정리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직 1급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로자는?
권오일 그러니까 일반직 1급이나, 1급 상당이나 정년은 60세로 동일하게 적용을,
차두희 아니, 신분,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권오일 그러니까 1급 직원의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차두희 일반직 1급하고 다르다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결론을.
권오일 일반직 1급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것은.
차두희 차이가 있어요?
권오일 예.
차두희 그러면은 그∼ 44조 4호에 적용하는 게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권오일 1급 상당이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별정직 제도를 운영 한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겠지만은, 학장에 한해서만 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
차두희 쯧! 아이∼ 그 분명하게, 하여튼 아이∼ 저기 질문해 봐야 소용이 없네요.
그∼ 그러면은 지역학장의 경우에 지금 60세 이후에도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출신이 아닌 것이고, 그 분들은 지금 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권오일 그러니까 60세가 초과돼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임용할 당시에 이미 60세가 넘었던 분이고요, 그 분들에 대하여는 임기를 3년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차두희 그러면 다른 구분된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에요, 그분들 하고?
권오일 계약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사발령장이 계약서를 가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계약서라는 것은 경영성과계약서가 하나 있습니다.
차두희 저기∼ 이 한국폴리텍이 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가요?
권오일 산하기관 맞습니다.
차두희 예. 그러면 거기에 예산도 거기 그∼ 그쪽에서 받고 그렇게 합니까?
권오일 어∼ 예산은 이제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두희 그러면 거기서 그∼ 저기 학장 임명하는데 고용노동부의 영향력을 받, 영향력을 받습니까?
권오일 고용노동부의 영향력은 받지 않습니다.
차두희 받지 않아요?
권오일 예.
차두희 그러면 왜 고용노동부 사람들만 왜 그렇게 그∼ 차별해서 취급합니까?
권오일 고용노동부 출신을 차별하는 것은 없습니다.
차두희 없어요?
권오일 예.
차두희 아니,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하고 또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고용노동부 출신들만, 학장들만 정년을,
권오일 아니, 고용노동부 출신 학장이든, 외부인으로 학장을 임명했든, 정년 60세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 왔다는 겁니다.
차두희 그거는 근로자는 어떻게 말씀,
김세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리텍, 사용자 측 폴리텍은 어떤 근거 규정도 없이 지금 58세에 근무하는 공무원 출신은 60세에 그만두게 하고, 또 60세, 61세 되는 사람도 또 채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자기모순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기 모순적인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차두희 아니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고 지금 이제 뭐 논리적으로 저∼ 설득력이 없어요.
권오일 학장을 채용하는 유형이 두,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김세곤 그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근거 없이 투 트랙을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그∼ 이의제기를 한 거죠.
차두희 예.
권오일 그리고 민간인 출신은,
차두희 알겠구요, 알았어요.
권오일 음∼
차두희 저기, 근로자께 여쭤볼게요.
김세곤 예.
차두희 그∼ 그∼ 이 사직서를 같이 낼 때, 그쪽 사용자 쪽에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김세곤 예.
차두희 6월 30일자로 사직서 작성해 달라고. 그죠?
김세곤 예.
차두희 그때 그∼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서 무슨 생각 하셨, 무슨 인식이 있으셨나요?
김세곤 인식요?
차두희 ‘6월 30일 날 그러면 퇴사하겠구나.’라는 생각 안 하셨어요?
김세곤 아, 제가 이거 사직서 낼 때는 임용과 동시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차두희 네.
김세곤 그때는 지금 주심 공익위원님이 말씀을 아까 해 주셨던 것하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는데요, 아무리 그때 당시, 저는, 저는 정년이 60세인 줄 알고, 지역대학장 정년이 60세인 줄 알고 ‘이거 아무 문제 없이 내도 어차피 이것 종이떼기다.’ 그 생각하고 냈습니다.
이건 당연히 저는 2013년 6월 말 되면 60세 정년을 적용을 받아서 그만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직서 사실 쓰는 것은 뭐 3년 임용장을 받, 임용장 3년 받았지만 1년 10개월 후에 그만 둘 것으로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에 사직서는 별 이의 없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이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6개월 이후에 60세, 정년 60세 규정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순천대학장이 이렇게, 51년생이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9월 달에는 화성대학장하고 성남지역대학장이 61세, 62세가 되는, 61세가 된 사람도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60세 넘은 사람도 임용, 3년 임용을 받으면 똑같이 지역학장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정년 규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시점, 저는 아직 1년 10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아, 이제는 2012년 3월, 9월에 ... 정년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도 정년규정이 없어진 것으로 3년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차두희 마치겠습니다.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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