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박종구는 2011년 9월1일 김세곤을 강릉 학장(지역대학장)으로 3년 임용과 동시에 지역대학장 정년이 60세 임을 이유로 2013년 6월30일에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받았다.
지역대학장 정년이 60세이면 처음부터 임기를 2013년 6월30일까지로 하지 왜 임용을 3년 하면서 사직서를 받았을까?
그것은 지역대학장 정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6개월 후인 2012년 3월1일에 60세가 넘은 지역대학장이 2명이나 임용되었다.
이러함에도 김세곤은 2013년 6월30일에 그만두어야 했고, 7번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역대학장 정년은 60세 이전에 임용되면 60세, 60세 이후에 임용되면 60세 정년을 적용 안하고 임용기간(3년)간 근무하는 관행이 있단다. 이 무슨 소리인가? 이런 판사의 판결도 있나?
이럼에도 대전지법(행소), 대전고법(각하. 임용기간 2014년 8월 31일이 지난 10월에 판결하면서) 서울 서부지법(민소), 서울 고등법원(민소)
지역대학장 정년은 취업규칙(정관)이 아닌 관행으로 운영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노동법도, 근로기준법도, 관행도 모른가?
패장은 말이 없으나, 패장의 역사는 쓸 수 있다.
패소의 역사도 역사이다. 그 역사를 앞으로 2019년 내내 기록 할 것이다.
2019.5.5 다시 분노하면서 패소의 역사를 책으로 발간한다. 김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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